“일상화된 기후위기,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업재해 근본 대책 마련 촉구 성명 발표

  • 입력 2021.10.19 14:17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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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농)이 성명을 통해 갑작스레 찾아온 한파주의보와 서리 등 일상화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어 전농은 반복되는 기후위기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농민'이라고 강조하며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농은 “매년 봄이 오기 전 발생하는 농작물 냉해, 여름 끝자락에 갑자기 쏟아진 우박으로 인한 피해, 늦은 장마, 갑작스런 동해까지 어느 것 하나 농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없고, 이러한 기후위기는 이제 일상적인 현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예부터 서리가 내리면 1년 농사를 마치는 뜻으로 여겼지만 올해의 된서리는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에 내려 농민들의 피해가 상식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농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경우 올해 늦은 장마로 발생한 벼 병해충이 재난 상황에 이르러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의미로 논에 심어진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었으며, 경기도 안성시 등에선 주먹만한 우박으로 모든 농작물이 상품성을 잃어 농민들이 망연자실해 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농은 “기후위기로 농업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의 재해대응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농업은 타 산업과 달리 기반이 무너져 내리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걸맞은 정부의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업재해대책과 농작물재해보험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에 불과한 만큼 농업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으로 근본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농업재해에 대한 공적 대응체계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농은 우선 수요자인 농민의 재해보상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도록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개정을 요구했다. 재해보험 개정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수요자 중심의 제도설계를 위해 모든 논의 과정에 농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농은 “미국의 대재해작물보험(CAT)과 같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 예방과 복구, 보상을 모두 포괄하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정부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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