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상제도, 중소농 보호망 강화 차원으로 접근해야”

녀름, 이슈보고서 통해 ‘농업재해보상제도 설계방향’ 발표
재해위험에서 모든 농민 보호하는 공적체계 필요성 강조

  • 입력 2021.01.17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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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체 농가의 80%를 차지하는 재배면적 1.5ha 이하의 농가가 재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현행 농작물재해보험과 수입보장보험 제도를 개선해 정책보험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기능하게 보완해야 한다. 생산자들이 재해 경험과 선호도에 따라 필요한 보장수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상품 다양화도 필요하다.”

현행 농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소농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업재해보상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지난 8일 ‘미국 농업재해제도로부터 얻는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농업재해보상제도의 설계방향을 담은 이슈보고서를 발간했다.

관련해 이수미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지난해 50여일이 넘는 긴 장마와 태풍 등과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그 강도가 최근 더욱 강해지며 기후 의존적인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농민들은 자연재해에 보호받지 못한 채 노출돼 있고 개개인의 힘으로 농업재해를 대비하는 것에 명확한 한계가 드러났다”라며 “보험이라는 형태가 갖는 한계가 뚜렷이 드러난 현시점에서 농업의 공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위험관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 발간 이유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농업재해제도는 크게 작물보험과 비보험작물 재해지원 제도(NAP)로 구분된다. 미국의 경우 전반적인 농업정책의 바탕이 되는 농업법에 작물보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 농무부에서 승인한 14개 민간 작물보험회사는 100개 이상의 작물보험상품을 폭넓게 제공한다.

그중 기초보험 성격의 대재해작물보험(CAT)은 모든 농가에 가입을 권장하는 만큼 다른 작물보험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비용으로도 50% 이상의 수익 감소를 보호한다. CAT 보험료는 전액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농가는 행정비용으로 보험가입 수수료 정도만 부담하는데 영세농에겐 그마저도 면제된다.

이밖에도 미국 연방정부는 생산자의 위험관리를 돕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중 하나인 NAP는 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상업적 목적으로 재배된 작물이 가뭄·한파·우박·허리케인·지진·홍수 등의 큰 재해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상하는 제도다. 2014년 농업법 제정 이후 평균 시장가격의 100%를 보장하며,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CAT와 마찬가지로 신규농과 취약농가의 수수료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녀름은 “미국의 경우 CAT를 기초로 두면서도 농가가 보장성 높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다양한 작물보험이 마련돼 있다. 아울러 비보험 작물의 생산자에게 재해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까지 운영 중이며, NAP는 대상 농가기준을 총소득 90만달러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중소농을 염두에 둔 제도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지난 2019년 말 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개정하며 사보험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 NH농협손해보험은 냉해로 고통받는 과수 농가를 실질적으로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기후변화의 위기 상황에서 농가가 의지할 수 있는 장치는 민간보험이 아니라는 게 더욱 분명해진 만큼 한국 농업 특성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연방정부처럼 모든 농민이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보험가입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소농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농업재해보상제도에 접근해야 한다”며 농업재해보상제도는 농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민들을 농작물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적극적인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요구와 구체적인 연구 보고서 등에 힘입어 현행 농업재해정책 전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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