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더 이상 농민들만의 문제 아니다”

농민의길,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및 보험 공공성 강화 촉구
23일 국회 앞 기자회견 열고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안’ 규탄

  • 입력 2020.12.24 14:43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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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민의길 소속 대표자 등은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재해보상법 제정과 농업재해보험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농민의길 소속 대표자 등은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재해보상법 제정과 농업재해보험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농민의길이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재해보상법 제정과 농업재해보험 공공성 강화를 재차 촉구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이 보험 ‘관리’에 치중된 정책일 뿐이라는 규탄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강조됐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지난 4월 냉해로 과수 농가들은 많게는 70%까지 피해를 봤고, 우기라는 표현이 적합할 만큼 56일간 지속된 장마는 많은 농민들로 하여금 농산물 수확을 포기하게 했다. 이러한 기후위기 속에서 쌀 농가도 평균 30%의 수확량 감소를 겪으며 쌀값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실제 소득은 떨어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박 의장은 “지난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의 재해대책법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앞으로의 기후위기에 우리 농업 환경은 더욱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전체 농민의 약 80% 수준인 재배규모 1.5ha까지는 농업재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농작물재해보험도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모든 농민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계속 농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흥선 한국가톨릭농민회 수석부회장은 “기후위기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농업재해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해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을 국가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공공적 성격의 보험으로 바꿔나가는 한편 재해보상법을 제정해 국가 책임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화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농민은 올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상이변을 경험했으나, 이후에는 아직 우리가 경험조차 못한 강력한 기후위기가 도래할 전망이라고 모두가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까지 개최한 정부는 재해 대책 마련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기보다 NH농협손해보험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처럼 폭동으로, 사회위기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제발 경각심을 갖고 적극 나서서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을 제대로 관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의 농업재해정책은 생계구호 차원의 복구대책일 뿐, 농작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체계 자체가 없다.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정책 보험임에도 민간 운영사인 농협의 이익만을 보장하며 재해 피해에 대한 근본 대책보다 보험 운영의 효율성만을 높여내는데 치중하는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밀자급률이 0.7%에 불과한 세계 최대 식량 수입국 중 하나며, 농업이 이상기후와 재해로 지속되지 못해 식량부족이 발생할 수 있단 걸 올해 충분히 경험했다. 이제 정부는 농산물을 농민이 생산하는 사유물로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의 먹거리라는 공공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인 농산물과 농산물 생산을 책임지는 농업이 공공재와 공공영역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은 “농업재해를 더 이상 농민들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자”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은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보험요율 산정단위 세분화(시·군→읍·면) △손해율 이력별 할증률 상향조정(최대 30%→50%) △자기부담비율 선택에 따른 국고지원비율 하향조정(과수 4종·벼) △냉해 저감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확대(10%→20%) △적과 전 70% 보상형 상품 가입기준 완화(과수 4종)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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