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불합리한 농작물재해보험 규탄 나선다

전농 경북도연맹, NH농협손해보험에 개정 약관 공식 항의
개정 사항 알리는 현수막 걸고 지역농협엔 판매 중단 요구
지역 간 논의 확대 거친 뒤 농식품부 등 항의 방문 계획도

  • 입력 2021.02.21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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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사과·배·단감·떫은감(과수 4종) 재배 농민들의 규탄이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평년과실수 산정 △표준가격 일방 조정 △Y자지주시설 등 할인 감축 △할증 폭 상향조정 등 농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불합리한 약관 개악 때문이다.

과수 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달 29일부터 상품 판매를 시작했고,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의장 최창훈)은 지난 6일 지역 농민회와 농작물재해보험 간담회를 열고 개정된 약관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과수 품종별 표준가격이 연도별 시세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그 근거도 불확실한 데다, △방상팬·미세살수장치 등에 대한 할인을 높이고 효과가 입증돼 농민 대다수가 설치한 Y자지주시설 등의 할인을 줄인 것은 농가에 시설투자만을 요구하는 꼴이며 △식재 후 경제수령 도달·유지까지 장시간이 요구되는 과수 농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농민에게 보험료 할증으로 전가시키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시면 전농 경북도연맹 사무처장은 “현장과는 전혀 소통이 없고 NH농협손해보험의 일방적인 가격 산정을 그대로 믿고 따르라는 건지 표준가격 산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불확실하다. 또 효과가 미비해 지자체에선 방상팬 등 냉해저감시설 보급에 대한 시범사업을 종료하기까지 했는데 그에 대한 할인만 대폭 늘렸고 이미 효과가 입증된 Y자지주시설에 대한 할인은 줄여 문제가 많다”며 “적과전 70% 보상형 상품에 대한 가입기준도 완화했다고 하는데, 한 번이라도 보험금을 수령하면 손해율이 100%를 넘기는 상황에서 실제 70% 보상을 받는 농가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일단 상품 판매와 보험 가입이 시작된 만큼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과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에 대한 선전을 진행하고 보험 판매 창구에 선전물을 비치해 가입자가 농작물재해보험 문제점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전농 경북도연맹은 지난 15일 지역에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표준가격과 방재시설 할인 조정 근거, 70% 보상형 가입 가능 농가 여부 등의 질의·의견을 NH농협손보에 전달했다.

아울러 지역에서의 움직임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영주·안동·청송·영양 등에선 개정된 보험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 게첨을 준비 중이며, 개정된 약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수적으로 이뤄지도록 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지역·품목농협에 이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전남 등 다른 지역과 논의를 확대시켜 농림축산식품부나 NH농협손보 등에 대한 항의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도 농업재해 극복 문제는 농업의 생산 지속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해야 하며, 외국 사례와 견줘 봐도 현 정부와 NH농협손보의 모습은 문제가 많다는 판단 아래 현장 농민들과 과수 4종 주산지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간의 간담회를 준비 중이다. 전농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고 이를 공론화시키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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