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논란 속 농작물재해보험사 ‘갑질’ 막는 법안 나왔다

윤재갑 의원, 지난달 23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약관·보험료율 사업자 임의변경 막고 손해평가 이의신청·보상 근거 마련

  • 입력 2021.03.01 00: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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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갑질’을 막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의 약관과 보험료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보험 약관 및 보험료, 손해평가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입자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막고 △보험가입자는 불합리한 손해평가 결과를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농어업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보험의 목적물 선정에 관한 사항과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등을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등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 결과를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약관을 임의로 변경하고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등의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과 양식수산물, 농어업용 시설물 등의 피해를 보상하고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보험이지만 오히려 농어업인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뿐만 아니라 타당성에 관한 사항과 재해보험 약관 및 보험료에 관한 것도 심의하도록 규정했으며,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료율을 변경 할 때 역시 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재해보험가입자인 농어업인의 동의 없이 보험 약관을 변경할 수 없게 하고, 농어업인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손해평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손해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

한편 지난 1월 말 사과·배·단감·떫은감(과수 4종) 보험 가입이 시작됐지만 일방적인 개악을 일삼는 NH농협손해보험과 농림축산식품부, 제도 전반에 대한 농민들의 규탄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진보당 농민당에선 지난달 22일 “허울뿐인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재해 정책에 죽어나가는 건 농민들뿐”이라며 “자연재해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농업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민간운영사인 농협의 배만 채우는 보험제도는 우리 농업을 지켜낼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농업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선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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