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기초보험’ 성격으로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농작물재해보험의 현황과 향후과제’ 발간
전농의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주장과 개념상 같은 맥락

  • 입력 2021.01.10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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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재배면적 1.5ha 미만 농민들의 재해로 인한 피해는 국가 책임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농)의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주장에 보다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발간한 ‘농작물재해보험 현황과 향후과제’를 통해서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체계 및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농업 특유의 다품목 소량생산 구조 및 기상 현상의 지역별 편차 등을 고려할 때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 설계와 운용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험 제도에 대한 농가의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와 보험 관계자, 농가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보고서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가 강조한 농작물재해보험의 다섯 과제는 △사업 효율적 운영 및 신뢰도 회복을 위한 ‘보험 가입률 제고’ △여러 주체 간 의견 교환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설치 및 상시 운용 △타 정책사업과의 연계 및 정책적 일관성 강화 △‘기초보험’ 성격의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검토 △보험 인프라 구축·개선 차원의 기초 통계 정비·축적 등이다.

이 중 ‘기초보험 성격의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검토’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농가의 수입을 보장하는 보험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기초보험’ 성격의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이라도 우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미국이 1994년 도입한 ‘대재해보험’은 자격이 되는 모든 농가가 일정액의 행정 수수료 부담만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50/55 커버리지 방침(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평균 수확량의 50%를 초과하는 농작물 손실에 대해 국가가 해당 품목 수확기 예상가격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과 함께 기초보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농가 능력이나 노력과 무관한 재해 및 이와 관련된 기초적인 영농 보장 방법과 그 수준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간 전농이 제정을 주창한 농업재해보상법의 내용과 개념상 궤를 같이한다. 전농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논농업 1.5ha 미만의 농민이 입은 자연재해 피해를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 보험제도가 아닌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농이 힘을 싣고 있는 농업재해보상법은 중소농이 대부분인 우리의 여건을 반영해 재배면적 1.5ha 미만의 농민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재해로 인한 피해는 전부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준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이무진 전농 정책위원장은 “사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보험’이란 방식을 채택했을 뿐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과 보상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직접지불 형태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농가가 가입한 대재해보험과 보험 가입 자격이 안 되는 농가를 위한 비보험작물피해보전제도 등으로 재해를 국가가 보상하고 있다”라며 “이상기후가 반복·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결과적으로 중소·가족농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높여내는 시스템 도입은 불가피하다. 농업재해보상법 제정과 재배면적 1.5ha 이상인 농민을 위해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 내실화로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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