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의 농정원 인사개입, 불법적 직권남용 행위”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공수처 고발 입장 밝혀
“장관의 ‘사실상의 지시’ 통한 인사개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해당”

  • 입력 2023.10.13 13:20
  • 수정 2023.10.13 15:19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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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인사개입을 자인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 요구 및 고위공직자수사처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엔 주철현·윤재갑·위성곤·어기구·윤준병·신정훈 의원이 참석했다. 주철현 의원실 제공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인사개입을 자인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 요구 및 고위공직자수사처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엔 주철현·윤재갑·위성곤·어기구·윤준병·신정훈 의원이 참석했다. 주철현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농정원) ‘불법 인사개입’ 문제와 관련해 정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정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인사개입을 자인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 요구 및 고위공직자수사처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이 농정원 상임이사(총괄본부장) 임명 과정에 개입해 이종순 농정원장이 이미 내부인사(정윤용 현 디지털혁신본부장)로 결정한 내용을 번복시키며, 안재록 전 농식품부 감사담당관을 임명토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 중 “정 장관은 농식품부 출신 안재록 (전) 감사담당관을 염두에 두고 인사개입 발언을 한 것임을 인정했다”며 정 장관이 ‘사실상의 지시’를 했음을 강조했다.

장관의 ‘사실상의 지시’로 인해 당시 김인중 차관 및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이종순 원장을 면담 형식으로 불러 압박한 끝에, 농정원장이 심사숙고해 54일 만에 결정한 최종 합격자를 번복하고 장관 지목 인사로 최종 낙점, 임명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농정원 인사개입 문제에 대해 “안재록 감사담당관의 명예퇴직 신청서를 결재했는데, 명예퇴직 후 농정원 상임이사에 지원한다고 들었다”며 “농정원은 매년 2,3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데다 사업도 많다 보니 ‘농정원 사업을 전반적으로 꿰뚫고 회계감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총괄본부장을) 맡으면 좋겠다’ 정도의 원론적 이야기는 농식품부 간부회의 때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 정도 발언은 장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본다”고도 했다.

참고로 농정원 정관 제6조는 농정원 상임이사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인사 중에서 농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농정원 상임이사 임명은 농정원장 고유권한으로, 장관을 포함한 농식품부 누구도 농정원 상임이사 임명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이 스스로 인정한 이 같은 행위(인사개입)는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장관 지휘감독 권한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직권을 남용해 농정원장 고유의 상임이사 임명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정 장관의 행동이 「청탁금지법」위반행위일 뿐 아니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며 정 장관을 공수처에 즉각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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