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농식품부의 농정원 인사개입 ‘공익감사' 청구

농정원 총괄본부장 5명 모두 농식품부 출신·4명은 전직 감사과장

“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 위반·감사권 남용 혐의 등 조사해야”

  • 입력 2023.09.22 09:40
  • 수정 2023.09.24 20:4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가 지난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농식품부의 농정원에 대한 인사개입 등 ‘관피아 이권 카르텔’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가 지난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농식품부의 농정원에 대한 인사개입 등 ‘관피아 이권 카르텔’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위원장 임영환 변호사, 경실련 농업개혁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산하기관 인사개입 문제에 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 위반·감사권 남용 등을 지적하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농정원) 총괄본부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농정원장 권한인 인사결과가 농식품부 차관·실장 등의 면담 이후 별다른 결격사유 없이 번복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지난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농식품부의 농정원에 대한 인사개입 등 ‘관피아 이권 카르텔’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의 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 실태를 통해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중이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이날 공익감사 청구 취지발언을 통해 “지난 5월 30일 경실련이 부처별 관피아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 농식품부는 55명이 재취업 심사를 받아 49명이 재취업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중 하나가 오늘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농정원 인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사무총장은 “농정원이 지난 6월 총괄본부장(상임이사) 선임 과정에서 합격자까지 나왔으나 농식품부 개입 이후 인사결과가 번복됐는데, 이 과정에서 부당한 강압이나 청탁이 있었던 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특히 농식품부는 농정원 인사 과정의 문제가 언론 등에 알려지자 무기한 감사를 진행해 보복성 감사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이번 농정원 인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면밀히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관피아를 근절하는 제도적인 개선안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농식품부의 농정원 인사개입 사안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제1항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의 직무를 포함)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감사청구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감사청구의 첫 번째 이유는 농식품부의 직권 남용 의혹이다. 농정원은 농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상임이사 임명 권한이 농정원장에게 있다. 하지만 농정원장 임명 권한과 농정원 감사권이 농식품부에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은 농식품부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에 문제가 된 농정원 총괄본부장은 현재까지 5명 모두 농식품부 출신 인사들이었으며 그중 4명은 농식품부 특정부서 즉 감사과장 출신이었다.

오세형 부장은 “결국 농식품부 감사과 출신을 농정원 상임이사 자리에 앉히기 위해 농식품부가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다. 이번 농정원 인사 논란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6월 19일 농정원 인사 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후 농정원장을 따로 불렀고 이후 농정원장은 총괄본부장 인사 결정을 번복했다. 오세형 부장은 “농정원장을 따로 불러낸 자리에서 인사 번복과 관련한 강압이나 청탁 등이 있었다는 의심은 지극히 합리적이며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농정원장과 수행한 직원 등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번째 이유는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사항 여부다. 공무원행동강령 11조 3항에 따르면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번 농정원 인사에 개입 의혹이 있는 농식품부 공무원들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네 번째 이유는 농식품부 특정 부서의 이해를 위한 감사권 남용 부분이다. 이번 사건에 관여된 인사들은 모두 농식품부 전·현직 감사과장들이다. ‘특정부서 이권 카르텔’에 반하는 상임이사가 임명되자 불법적 인사개입 의혹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감사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오세형 부장은 “농식품부가 그동안 감사 권한을 악용해 농정원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이권 챙기기 감사를 진행해 왔는지까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5월 이미 농정원에 대한 정기감사가 진행됐는데, 인사 논란 이후 감사를 연장한 행위가 과연 적법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농정원 종합감사에서 농정원 노조가 제보한 사내 갑질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 감사실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도 비판받고 있다. 본연의 감사업무는 소극적이면서 부서의 이권과 관련된 데에는 적극 자세를 취한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에 감사기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경실련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점수를 언급했던 농식품부 인사관계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임추위 보안사항 유출 경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은 “농식품부 출신 공직자들이 재취업한 기관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우리 농업은 발전과 함께 경쟁력이 강화됐을 것이지만 우리 농업 현실은 경쟁력은커녕 식량안보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하면서 “이번 농정원 인사개입 논란에 있어 농식품부가 문제와 의혹에 대해 감사라는 직무의 권한을 이용해 해결하려는 모습도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논란을 철저히 감사해 우리 사회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되찾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다음달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 경실련 홈페이지에 관피아 신고센터를 개설해 정부부처 곳곳에 잘 알려지지 않는 관피아 관행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기자회견 직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