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정원에 ‘무기한’ 감사 통보

농식품부, 지난 5월 농정원 종합감사 실시

감사담당관실, 최근 ‘종합감사 연장’ 공지

‘상임이사 선임’ 관련 자료 제출 요구부터

  • 입력 2023.07.21 09:41
  • 수정 2023.07.21 17:26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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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농정원)에 상임이사 인사 문제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지난 5월에 이미 시행한 농정원 종합감사를 지난 18일 ‘연장’하겠다고 통보해 왔고, 인사 조치도 뒷따랐다.

상임이사 인사 문제로 시끄러웠던 농정원은 지난 7일 안재록 신임 상임이사(총괄본부장)가 취임했다. 이후 농정원에는 인사이동이 있었고, 내부 지원자 중 상임이사로 처음 확정됐던 이는 14일자로 부서를 옮겼다.

또 농정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종합감사 연장 통보를 받은 상태다. 농정원 관계자는 “지난 5월에 농식품부 감사를 받았고 특별한 사안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18일에 종합감사 연장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일반적인 감사의 연장선상이라며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재를 종합해 본 결과 ‘상임이사 선임 관련 자료’를 농식품부가 먼저 요구했다가 여의치 않자 감사연장을 이유로 인사자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농정원은 지난 17일 상임이사 선임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문제는 농식품부 감사담당관이 상임이사 인사 논란 관계자라는 점이다. 박선우 농식품부 감사관은 지난 20일 “이번 농정원 종합감사에는 (해당 감사담당관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3개월 만에 종합감사를 연장하는 이유로 “농정원 인사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감사를 연장하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에는 13일간 감사를 시행한다고 기간을 명시했으나 이번 연장 감사는 시작 날짜는 20일이지만 종료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농식품부는 농정원이 산하기관이니 감사할 권한은 있다”면서도 “이번 감사가 인사 문제를 외부에 제보한 사람을 색출하는 수단이 된다거나 외부감사 대비용으로 진행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혁대상자들이 개혁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외부 감사기관을 통해 감사를 받는 것이 더 근본적인 조치이며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문 앞에는 최근 논란이 된 인사 문제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문 앞에는 최근 논란이 된 인사 문제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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