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고발된 농식품부 장관과 부처의 태도

  • 입력 2023.10.29 18:00
  • 수정 2023.10.29 21:38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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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는 농민들을 대신해 국회의원들이 농업 정책과 집행 기관을 감사하는 자리다. 2023 국정감사에서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한 건이다.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산하기관 인사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상임이사(총괄본부장) 임명에 인사권자인 기관장이 결정한 인사가 번복돼 논란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은 합리적 의심을 토대로 질의했는데, 정황근 장관은 ‘농식품부 감사담당관 출신 안재록 현 농정원 상임이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스스로 증언했다. 이 발언 이후 지난 12일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인사개입을 자인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 요구 및 고위공직자수사처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난 24일 공수처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수사결과가 나와야 분명해지겠지만,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고 내부적으로 진행돼왔던 산하기관 인사개입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공무원들에겐 ‘그럴 만한’ 일로 치부돼 온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농정원의 상임이사 임명은 원장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보여준 행동들은 국민을 더욱 실망시켰다. 더군다나 농식품부는 농정원에 감사인력을 대거 파견해 감사를 실시했다. 농정원의 정기감사는 지난 5월에 이미 일단락됐다. 농정원 관계자들은 정기감사에서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이번 인사과정 상 껄끄러운 상황이 벌어진 이후 7월에 감사종료일을 적시하지 않은 무기한 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감사가 끝날 무렵 사후에 기한을 표기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도 보였다.

농식품부 산하기관은 고유의 업무가 있다. 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사업 전반이 우리 농업과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특히 산하기관의 임원 자리가 농식품부를 퇴직하고 가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월 30일 정부 부처별 관피아 실태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당시 농식품부에선 55명이 재취업 심사를 받아 49명이 재취업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피아 근절에 힘을 쏟던 경실련은 이번 농정원 인사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지난 9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농식품부는 기후위기 속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안정적인 농사를 짓도록 정책역량을 펴야 하고, 국민 식량공급 문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산하기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농정원 인사개입 논란처럼 장관 권한인 기관장 임명도 아닌 기관 임원의 인사까지 쥐락펴락하는 것은 농정 총괄 행정부인 농식품부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낸 처사이다.

공수처의 엄중한 수사를 통해 농식품부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 농업과 농민을 그리고 국민을 위한 부처로 거듭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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