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공수처에 고발

“농정원 대상 불법 인사개입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해당”

  • 입력 2023.10.25 21:20
  • 수정 2023.10.26 17:13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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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인사개입을 자인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 요구 및 고위공직자수사처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엔 주철현·윤재갑·위성곤·어기구·윤준병·신정훈 의원이 참석했다. 주철현 의원실 제공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인사개입을 자인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 요구 및 고위공직자수사처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엔 주철현·윤재갑·위성곤·어기구·윤준병·신정훈 의원이 참석했다. 주철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 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농정원) 대상 ‘불법 인사개입’ 문제와 관련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24일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서면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정황근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정황근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정원 상임이사(총괄본부장)직에 농식품부 감사담당관 출신 특정 인물(안재록 현 농정원 상임이사)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며, 정 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하면서 사실상의 인사지시를 내렸음을 자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정원 상임이사 인선 관련 질의에 “농정원 사업을 전반적으로 꿰뚫고 회계감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상임이사직을) 맡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원론적 이야기는 간부회의 때 한 바 있다”고 함과 함께 “농정원 사업이 농식품부 사업이니만큼 그걸 꿰고 있는 사람이 하면 좋겠다는 정도는 이야기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농정원의 상임이사 임명은 농정원 정관에 따라 농정원장 고유 권한”이라며 “농정원장은 농식품부 (김인중 당시) 차관과의 면담 전날 이미 상임이사직에 농정원 내부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결재 서명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하지만 차관과의 면담 뒤 상임이사직 합격자를 정황근 장관이 지명한 농식품부 출신으로 번복해 최종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고발 전날인 지난 23일,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종순 농정원장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종순 원장은 이번 상임이사직 인사와 관련해 “압박을 내가 왜 받아야 돼? 오늘은 진짜 압박받았어. 임명권자인데 왜 압박을 받아야 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녹취 내용을 언급한 뒤, 정황근 장관의 농정원 상임이사 임명 개입이 “산하기관에 대한 장관의 일반적 감독 권한을 넘어 불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에, 형법 제123조가 규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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