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올해 목표 달성 가능할까

근거 법령 제정 불확실, 정가·수의 위주 거래, 품질 등 논란 산적
출범 이후 청과 거래액 불과 ‘92억’…올해 목표 거래액은 ‘3천억’

  • 입력 2024.03.09 20:15
  • 수정 2024.03.09 20:27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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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8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100일째를 맞아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현황과 목표, 활성화 방안 등을 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8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100일째를 맞아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현황과 목표, 활성화 방안 등을 전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운영 100일째를 맞은 가운데, 산적한 논란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모양새다. 온라인도매시장 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aT)는 지난 8일 개설 100일째를 맞아 전문지 기자단 대상의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현황과 목표, 활성화 방안 등을 전했으나 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목표를 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액의 11%에 해당하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8번째 규모에 속한다. 아울러 오는 2027년에는 3조7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확실한 목표를 던져둔 상태지만, 이를 달성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아직 제정되지 않은 근거 법령이 발목을 잡는다. 지난해 3월 발의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청회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및 전체회의 가결까지 마쳤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근거 법령 제정 난항에 대비해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 9월 26일 기획재정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특례사업 지정을 추진했고, 특례로 지정돼 현재 운영엔 차질이 없지만 근거 법령 마련은 예산·인력 확보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해당 법령을 제정해야 할 21대 국회가 이미 총선 정국에 돌입한 만큼 법령 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가·수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도매시장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선 입찰과 정가·수의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 입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운영기관인 aT는 구매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산지조직 및 품목 다양화를 추진, 입찰 거래 활성화를 꾀하겠단 구상이다.

또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농산물의 품질 문제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품의 공영도매시장 반입 논란 등도 여전히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꼽히며, 거래 목표와 실제 사이 괴리가 큰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밝힌 거래 목표액 5000억원 중 청과 거래 목표가 3000억원, 축산은 2000억원인데, 파일럿 기간을 포함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약 142일 동안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총 금액은 222억5400만원에 불과하다. 그중 청과는 거래금액은 92억6900만원에 그치며,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축산 품목 역시 거래금액이 126억48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aT에 따르면 올해 청과 거래목표 3000억원은 도매시장법인 위탁 판매 금액 1700억원과 농협 온라인거래소 거래물량 이관으로 인한 목표 금액 약 800억원(2023년 거래금액은 약 793억원) 등으로 달성할 방침이다. 농협 온라인거래소 거래물량이 전량 이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2200억원의 거래 목표는 현행 실적 약 92억6900만원 대비 23.7배 많은 값이다.

지난 8일 전문지 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지난 8일 전문지 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aT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판매자·구매자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전용상품 발굴, 정산자금 지원 및 정산소 결제기한 완화, 산지 직접 집하 환경조성) △플랫폼 고도화(간편 거래기능 개발 및 비축농산물 거래기능 개발, 판·구매자 및 유통 관계자 편의 강화를 위한 통계 생산 및 분석자료 제공) △시장 조성기능 강화(근거 법령 제정 협의, 판매자 가입요건 하향조정 및 간소화, 가공 농산물·식품 등 거래품목 확대) △운영기반 강화(분쟁조정 절차 운영, 고객지원 서비스 강화)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전용상품 발굴 및 견본품 물품대·택배비 지원, 우수 판·구매사 결제기일 연장 및 정산수수료 차등 지원, 연계 물류 운송수수료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논란을 뒤로 한 채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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