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민·관 합동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 지원반’ 꾸린다

거래 활성화 위해 이용자 유치·인센티브 발굴 등 추진
출범 이후 12월 25일까지 1,508톤·39억5,300만원 거래
한발 늦은 계란 거래만 ‘활황’ … 전체 거래금액 50% 차지

  • 입력 2023.12.29 12:00
  • 수정 2023.12.31 16:35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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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지난 11월 출범한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의 올해 거래목표 5,000억원 달성을 위해 민·관 합동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 지원반’을 구성·운영할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원반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 유치, 인센티브 발굴, 우수사례 확산 등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품목은 총 27개, 거래 건수는 718건이다. 물량으로 따지면 1,508톤, 금액으로는 39억5,300만원 정도다.

또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 거래 참여 의사를 밝혔던 445개사(판매자 106개사, 구매자 339개사) 중 총 324개사(판매자 106개사, 구매자 218개사)가 회원 등록을 완료했으며 출범 이후 청과물 외에 계란과 양곡 부문의 거래도 시작된 바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지난 11월 30일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 출범 이후 12월 20일까지 21일 동안 총 205건의 청과물 거래실적을 분석한 결과 유통경로 단축, 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로 기존 도매유통 경로 대비 농가 수취가격은 4.3% 상승하고 출하·도매단계 비용은 9.9%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소매 유통단계 비용과 이윤이 전과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소비자는 기존 대비 5.6%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입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내다봤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계란 도매거래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활성화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꼽았다. 지난 12월 11일 첫 거래를 시작으로 12월 25일 기준 총 331톤이 거래됐으며, 이는 금액으로 19억7,100만원에 달한다. 11월 30일 출범 이후 거래된 전체 금액이 39억5,3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계란 도매거래 비중은 약 49.9%로 전체 거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도매거래가 본격화될 경우, 후장기거래(도매상이 매입단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란계 농가로부터 상품을 수취한 뒤 한 달 이후 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는 거래방식)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 전망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전용상품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aT)가 지난 11월 3일 출시한 온라인도매시장 제1호 전용상품인 감귤은 제주농협 노지감귤(3·5kg)로, 온라인도매시장에서만 단독 판매하며 팰릿 단위로도 주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aT와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협력해 1월부터 제2호 전용상품인 당근을 출시·판매할 예정이며 향후 세척무·미니양배추·브로콜리 등 다양한 전용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온라인도매시장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도매시장 핵심 출하 주체인 산지도 함께 스마트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청과류, 양곡류, 축산류 등 38개 품목으로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품목을 점차 확대시켜 2027년까지 전체 도매시장 거래 비중의 20%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2027년 목표 거래금액은 약 3조7,000억원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거래금액의 0.3%)를 3년간 면제하고 구매자 대상 특별 보증보험증권(보험료율 상한 1.85%) 제공 및 일부 보험료 환급 등도 지원 중이다. 아울러 물류업체 매칭 수수료(10%)와 견본택배비 등 물류 관련 비용도 지원하는 등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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