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권역별 설명회 마무리

이해관계자 대거 참석한 가운데 운영 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등 진행
유통비용 절감 위한 수수료 저가 책정에도 불구, 우려의 목소리 이어져

  • 입력 2023.05.30 15:35
  • 기자명 장수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26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수도권 설명회가 치러졌다.
지난 26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수도권 설명회가 치러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26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수도권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지난 9일부터 추진한 권역별 전국 설명회를 마무리지었다. 이날 수도권 설명회에는 가락·강서시장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하역노조 등 관계자 다수가 참석했으며, 정부 측 온라인 도매시장 관련 설명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출범을 앞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선거래 후물류’를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통합 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역물류 발생 등의 물류 비효율을 개선하고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 간 거래만 허용하는 거래제한을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남현중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올해 11월 출범 예정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도매 거래를 위한 전국단위 플랫폼이며, 농식품부가 지도·감독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관리를 맡아 일정 자격을 갖춘 다양한 주체가 판매자 또는 구매자로 거래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금정산과 분쟁조정, 품질규격과 안전성 등에 관한 사항은 기존 방식을 차용하되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플랫폼을 보완·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초기에는 입찰과 정가거래를 중심으로 한 뒤 추후 경매, 예약, 발주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발전시킬 예정이다”라며 기존 도매시장과 유사하지만 거래가 이뤄진 뒤 물류가 발생한다는 게 온라인 도매시장의 가장 큰 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남 사무관은 “변동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11월 출범할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선 규격화·표준화가 용이하고 사진 및 동영상으로 품질·품위·규격 등의 식별이 가능하며 저장성이 높은 36개 품목을 우선 거래할 예정이다. 추후 양곡·축산 등의 분야와 함께 스테비아 토마토·깐마늘 등 가공식품으로 분류된 신선 농산물 등의 품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 플랫폼은 품목별로 대량 도매하는 품목 도매관과 여러 품목을 소량 도매하는 식재료관으로 구분되나, 초기에는 품목 도매관만 운영한 뒤 대량 도매거래가 안착된 뒤 상황에 따라 식재료관 운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소개했다.

농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온라인 도매시장은 통합정산소 운영을 위한 여신 관리 시스템과 최적 배차요청 및 소요 비용 산출 등 물류 지원 서비스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진입 장벽 완화 및 유통비용 감소를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계획인데, △판매자가 시장운영자에 지급하는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3% △통합정산소 이용 구매자가 시장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정산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2% △출하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최대 5%(청과) 수준으로 책정됐다.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설명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이해관계자들의 걱정과 우려가 표출됐다.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은 이미 시장 내 거래제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온라인 도매시장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질타와 더불어 기존 한 차 단위 도매시장 구매와 온라인 도매시장 간 단위 차이로 인한 출하지 혼란 및 물류비 추가 발생 우려,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이후 기존 도매시장 거래 저하로 인한 하역노조 생존권 문제, 온라인 거래 이후 오프라인 도매시장으로 물건 반입 시 질서 조율 필요성 등을 문제제기했다.

이에 농식품부에선 각각 △신규 법 제정을 준비 중인 만큼 온라인 도매시장은 농안법을 적용받는 기존 시장과 완전히 다른 별도의 시장이며 온라인 도매시장 규제 완화와 오프라인 시장 규제 완화 또한 별개의 문제임 △플랫폼으로 물류 이송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는 한편 선거래 후물류 특성상 효율적 단위의 거래가 가능할 것 △하역노조 일자리 생존권 관련 문제는 당사자들과 논의할 전망 △온라인 거래 이후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물건이 반입될 경우 질서·공간 확립 등의 계획은 오는 11월 확립될 지자체 도매시장 발전계획에 반영될 것 등이라 답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7월경 지자체 도매시장과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하고, 10월부터는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해 본사업 추진 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