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도 개선

출하 농민 권익증진과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에 방점

4대 혁신 분야의 10대 추진방향·16개 주요과제 선정

  • 입력 2023.01.22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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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디지털 전환을 통한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약속한 데 이어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에도 손을 뻗었다.

농식품부는 공영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농산물 도매유통이 이뤄지고,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했으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체계에서 도매시장 유통주체가 현실에 안주한 채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출하 농민 권익증진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 △시장도매인제 개선 △도매시장 기능혁신 등 혁신 4대 분야를 지정하고 10대 추진방향과 16개 주요과제를 선정해 상생과 혁신의 농산물 도매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출하농민 권익 증진을 위해 △분쟁 관리체계 구축 및 경매제 불신 해소 △경매제 공정성·투명성 확보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주요 추진방향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 제도 도입과 지자체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통합대금정산조직 운영, 불낙 및 판매원표 정정 최소화 및 블라인드 경매 확대·의무화, 경락가격 격차 등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전자송품장 시범 도입을 통한 출하·구매물량 예측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전자송품장 시스템 도입으로 출하자의 출하 선택권 확대와 안정적인 적정 수취가격 형성이 가능할 거라 예상하며, 물류 효율화 구현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사회적 편익 증대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도매법인 공적 기능 제고 및 평가체계 개편과 도매법인 간 경쟁체계 강화라는 두 가지 추진방향 아래 △도매시장 공익기금 설치·운영 △도매법인 평가체계 개편 △평가 미흡 도매법인 지정취소 및 공모 의무화 △도매법인 재지정 절차 및 요건 명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도매인제 개선 분야는 시장도매인제 운영 투명성 강화와 거래 활성화로 추진방향을 정했다. 농식품부는 시장도매인 운영평가를 정례화하고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영업상의 이유로 현재 공개되지 않는 시장도매인의 출하자 매수가격을 공개해 시장도매인제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출하 농민의 농산물을 책임 판매하는 매수거래 활성화 및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시장도매인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장도매인제 도입 시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도매시장 기능 혁신은 △전국 단위 온라인거래소 출범 △도매시장 기능·역할 유형화 및 기능 재설정 △지방도매시장 거점 물류기지 역할 강화 △도매시장 디지털 기반 구축 및 스마트 APC 확산 등으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와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도매유통 혁신기반 구축을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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