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불법종자 공급한 여주통합RPC, 결국 처벌받나

국립종자원, 사실관계 파악 후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수사 진행 중

손해배상 청구 농민들 대상으로 ‘계약파기’ 협박 의혹 불거지기도

  • 입력 2023.03.24 10: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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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가남일호 피해자 여주시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8일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량·불법 종자 공급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 전액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가남일호 피해자 여주시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8일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량·불법 종자 공급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 전액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통합RPC)이 수매계약 품종으로 보급한 ‘가남일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립종자원이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통합RPC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책위원회를 꾸린 농민들이 지난 2월 통합RPC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최근 통합RPC 이사회가 소송에 참여하는 농민들을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난해 통합RPC는 자체적으로 명명한 가남일호(조생) 품종과 함께 영호진미(중만생), 진상(중조생) 품종을 계약재배 대상 품종으로 선정했다. 통합RPC에 따르면 당시 보급한 가남일호 품종은 여주시 가남면 일원의 몇몇 농가에서 ‘수년간’ 재배하던 종자로 국립종자원에 정식 등록된 품종은 아니다. 통합RPC에서는 해당 종자를 3년간 시범 재배했고, 빠른 숙기를 장점으로 내세워 지난해 ‘빠른 추석’에 맞춰 조기 출하할 목적으로 농가에 보급한 바 있다.

하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품종 보급으로 농민들은 수확량 감소 피해를 입었고, 지난해 12월 가남일호 피해자 여주시 대책위원회를 꾸린 농민들은 통합RPC를 향해 공식 사과와 피해 전액 보상을 촉구했다. 당시 대책위는 “농가에선 통합RPC가 정한 품종을 재배해야 수매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일한 조생 품종인 가남일호를 심었던 것인데, 수확량이 30%에서 많게는 60%까지 줄어드는 피해를 겪었다. 당시 처음 듣는 품종 이름에 재배를 망설인 농민들에게 문자까지 보내며 재배를 권장해놓고 피해가 발생하자 통합RPC에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규탄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통합RPC에서는 200평당 9만원(40kg 조곡 한 가마 가격)을 위로금 명목으로 몇몇 농민에게 지급했을 뿐 공식 사과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월 대책위는 통합RPC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국립종자원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종자원은 해당 건을 현재 종자산업법 위반 사안으로 인식해 수사 중이며, 최근 행정조사와 피의자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종자원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며, 종자산업법에 따라 피의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한 농민들은 통합RPC의 위로금 지급을 거절한 농민들로, 통합RPC가 공급한 가남일호 종자의 하자로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입은 만큼 통합RPC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총 45명의 농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총 6억5,627만3,808원에 달하는데, 최근 통합RPC 이사회에서는 손해배상을 제기한 농민들의 수매계약을 철회하겠다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월 현재 농협으로부터 계약파기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농민이 적지 않은 상황이며, 통합RPC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문서를 발송하진 않았으나 통합RPC 이사인 농협 조합장들의 승인이 있을 경우 통합RPC 정관 등에 근거해 수매 거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답해 농민을 향한 계약파기 협박 의혹이 사실무근이 아님을 증명했다.

농민들과 통합RPC의 갈등이 점점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사법기관의 구형에 농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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