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파괴 조장하는 김승남 의원 사퇴하라!”

농민들, 영농형태양광 지원 법안 철회 촉구

  • 입력 2021.11.22 13:38
  • 수정 2021.11.23 09:06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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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어촌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연대회의 준비위원회(전국연대회의 준비위)가 22일 성명을 통해 김승남 국회의원의 사퇴를 압박했다. 전국연대회의 준비위는 지난 5일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강력 규탄하며, 김승남 의원이 해당 법안 발의를 즉시 철회하지 않고 농촌파괴에 앞장선다면 사퇴 촉구에 모든 힘을 집중할 거라 선언했다.

전국연대회의 준비위는 “김승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명의 동의를 얻어 법률안을 제출했고, 해당 법률안은 22일 입법 예고기간이 종료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해 수준으로 보건대 해당 법안은 아무런 비판 없이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나, 해당 법안 제정시 농촌의 들판은 태양광 개발로 난장판이 되고 농촌 공동체는 이권 다툼에 산산이 찢겨 나가게 된다”라며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의 풍력, 태양광 개발로 인한 농촌현실이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연대회의 준비위는 “김승남 의원은 지난 1월에도 영농형태양광 법률안을 발의했고 농민들의 반발로 사실상 해당 법안이 사문화됐지만 탄소중립에 대한 몰이해와 농촌의 구체적 실정을 외면하는 처사로 이번에 또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와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의정활동인 셈이다”라면서 “연대회의는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의 공영화를 기치로 삼고 있다. 김승남 의원이 공개적인 토론을 원한다면 이를 충분히 협의할 것이며 무작정 법률안 통과를 밀어붙인다면 타협 없는 사퇴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한편 김승남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승인 대상을 본인 소유 농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농업인으로 한정하는 한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 상 읍·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 돼 있거나 주민참여조합형태여야 하고 △영농태양광 시설에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대인은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해 농민에 대한 융자금 등의 정책자금 운영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승인기간 동안 구입하고 우선구매하는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전국연대회의 준비위는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농지태양광 규제를 대폭 완화할 뿐 아니라 개발업자에게 재정적, 행정적 특혜까지 보장하고 있어 지금의 농촌소멸 등의 피해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및 더불어민주당에도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방향에 동조한다면 그 책임을 대통령 선거에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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