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여전한 가운데 영농형태양광 농민 ‘지원’ 법안 나와

위성곤 의원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대표 발의

‘농업진흥구역 밖’에 ‘농업인’이 영농형태양광 설치할 경우 지원하는 내용

지난 8일 국회서 농민단체·농식품부 등과 의견 나누는 소규모 간담회 진행

  • 입력 2021.03.14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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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을 대표 입법 발의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주최했다.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을 대표 입법 발의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주최했다.

 

 

농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농지 전용 없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농민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입법 발의한「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은 지역주민과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 태양광 사업을 주도할 경우 지원을 강화하는 등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발의된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발전시설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한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경우 △생산된 전기 우선구매(1인당 발전설비용량 100kw 미만) △컨설팅 △송·배전설비 설치·연결에 대한 비용 감면 △발전시설 하부 적정 작물 연구 및 재배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그에 상당하는 권한도 부여할 계획이다.

법안 발의에 앞서 위성곤 의원은 지난 8일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농식품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쟁점과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해당 간담회엔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천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부소장, 남재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이사, 송재원 농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장 등이 참석해 영농형태양광 및 지원 법안에 대한 각 단체·기관별 입장을 전했다.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지금까지 모든 농촌태양광이 상당히 폭력적인 행태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들과 합의하지도 않고 몰래 시·군청에 허가받고, 하룻밤 새 굴삭기 끌고 들어와 말뚝 박아 설비 설치하는 식이다. 임차 농민은 땅을 빼앗기고 농사짓던 땅에 태양광이 들어오는 걸 지켜봐야만 했다”라며 “지금 농촌지역 주민들은 영농형이 됐든 뭐가 됐든 태양광에 대한 반감이 엄청난 상황이다. 그간 워낙 폭력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해온 것에 대한 이해나 설명 없이 영농형태양광이란 이름으로 지원 방안을 앞세워 ‘발전설비 설치하세요’하는 걸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왜 농업계는 에너지 전환에 있어 수세적인 역할 밖에 할 수 없고, 농지 하나 지키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든다. 워낙 무분별하게 농촌을 잠식해가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이 진행됐고, 본래의 명분과는 반대로 에너지 전환이 자본 논리로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라면서 “농업과 농지가 가진 회복력으로도 충분히 에너지를 건강히 전환할 수 있다. 농식품부가 발 빼고 있는 사이 떠밀려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의 목표를 쫓는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에너지 전환에 있어 농업계도 방향성 있는 주체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소장은 농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농지 임대차 및 보존·활용에 대한 정책과 농업계 주도형 에너지 전환 모델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송재원 농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장은 “그간 농식품부가 에너지 전환에 있어 농지 전용을 막기에만 급급해 소극적인 형태로 임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며 “농촌형태양광의 경우 농지를 전용해 이뤄지므로 농식품부 손을 떠나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지만 영농형태양광은 유사시 식량안보 차원에서 설비를 철거하고 급하게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많다고 본다.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에 농업인 위주의 영농형태양광을 도입하고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위 의원은 이날 여러 의견을 취합한 뒤 “임차농민이 전체 농민의 50%를 넘는 게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농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농민들이 객체로만 남아 있어서도 안 된다”라며 “발의를 준비 중인 농민 지원 법안을 통해 비농민의 제도 악용을 막아내고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보호하면서 지금까지 외부로만 빠져나갔던 태양광 발전 수익을 농민이 받도록 바꿔낼 수 있다. LH 투기 사태와 다르게 패널 아래엔 적합한 작목만을 재배하게 유도하는 동시에 수확량을 20% 이상 떨어뜨릴 경우 발전사업 자격을 박탈하고 그간의 혜택까지 환수하는 구조로 설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위 의원은 “농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임차 문제의 경우 실제 경작자가 중심이 되게끔 임대차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간 농민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정부나 공공기관 건물 등도 우선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하고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주택이나 도로 유휴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현행 법·규제 속에서도 ‘쪼개기 편법’ 등을 통해 농촌형태양광이 확산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태를 꼬집으며 여전한 우려를 나타냈고, 영농형태양광을 통한 농민 소득 증대 가능성에 대해선 일부 동의하는 한편 지금의 위태로운 농지 구조 아래에서 농사를 중점으로 두지 않는 영농형태양광의 농민 지원 법안 역시 농지 소유와 이용의 허점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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