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 지원 법안 … 농민-국회의원 간 ‘공방전’ 야기

  • 입력 2021.11.25 19:47
  • 기자명 장수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영농형태양광 지원 법안을 두고 농민단체와 국회의원 간 난데없는 공방전이 벌어졌다.

지난 22일 농어촌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 연대회의 준비위원회와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는 김승남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영농형태양광 지원 법안을 두고 “농지태양광 규제를 대폭 완화할 뿐 아니라 개발업자에게 재정적, 행정적 특혜까지 보장하고 있어 지금의 농촌소멸 등의 피해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농촌파괴를 조장하는 김 의원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김승남 의원 측은 이튿날인 23일 “법안 발의 취지는 농지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해당 법안은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할 대안”이라고 밝히면서 연대회의 성명 내용을 보도한 언론 등에 사실관계 확인 및 정정보도를 요구해 사실상 대립 관계에 불을 붙인 꼴이 됐다.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남 연대회의는 각각 23일과 24일 규탄 성명서와 재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 상태다.

지난 23일 전농은 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을 포함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기를 촉구했다. 전농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은 ‘부동산업의 예외적 허용 사유에 염해 간척지 태양광 발전을 위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의 임대’를 추가하는 한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비진흥농지의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3년으로 하고 이를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해 태양광 발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전농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우리나라 땅 투기의 대다수가 농지며, 이러한 농지투기로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이 훼손되고 식량 공급 역할을 해야 할 농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농지가 농지로 활용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땅의 가치는 상승하고 투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온갖 좋은 말을 가져다 붙여도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된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식으로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다. 도리어 그간 탄소를 발생시켜왔던 기업 등에 면죄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 연대회의는 지난 24일 “김승남 의원이 배포한 반박 보도대로 농지파괴를 막고자 한다면 농지태양광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편법 태양광을 용인하는 법을 만드는 건 자기모순이다. 또 농민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전혀 안 된 무분별한 정치용어로 논의의 가치가 없으며 농민 소득을 보장하려면 더 늦기 전에 농산물 가격과 농지 정책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은 풍력, 태양광으로 생태계와 공동체가 파괴되는 농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의로운 기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전남 연대회의는 기후정의 운동 선두에 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 영농태양광을 시범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한편 상정된 3개 법안 모두 지난 24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