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간척지 태양광 반대 1인 시위 재개

영암군농민회·영암군쌀협회

농번기 지나 1인 시위 재개

“태양광 문제 끝나지 않았다”

  • 입력 2021.07.11 18:00
  • 기자명 윤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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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윤병구 기자]
 

영암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박웅 영암군농민회장.
영암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박웅 영암군농민회장.

지난 1일부터 전남 영암군청 앞에서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 시설을 반대하는 영암군 농민들의 1인 시위가 재개됐다.

‘농지를 훼손하고 농민을 쫒아내고 지역을 파괴하는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 시설 반대’란 기조로 진행하는 영암군청 앞 1인 시위는 영암군농민회·영암군쌀생산자협회를 주축으로 지난 3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해온 바 있다. 이후 바쁜 농번기인 5~6월 두 달간 잠시 쉬었다가 지난 1일부터 다시 시작한 것이다.

박웅 영암군농민회장은 “농번기로 1인 시위를 잠시 쉬었지만 간척지 태양광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이것은 절대농지를 훼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소작농들이 생계를 이어갈 농지와 업을 잃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다. 계속해서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 시설의 문제점을 알리고 지역의 반대 목소리들을 한데 모아 절대농지에서의 태양광 시설 설치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또한 “그 뜻에 공감하는 연대단체들과도 힘을 모아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 시설 반대 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지난 4월 29일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농어촌도로(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이상) 5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됐지만, 시종면·도포면·군서면 등의 간척지 내 농어촌도로 중엔 왕복 2차선 포장도로가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영암군농민회와 시종·미암·삼호 태양광반대 대책위원회는 조례 개정 당시 이미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간척지 태양광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요구에 못 미치는 부족한 개정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이상’이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규정을 삭제하라는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오는 걸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를 만든 데 대해 당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행정과 의회가 얼마만큼 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 그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봉호 영암군쌀생산자협회장은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 시설 문제는 실체 없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여론을 호도하기도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 당사자들에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일이다.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는 소작농들의 마음과 목소리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농민회는 영암군청 앞 1인 시위 재개와 함께 시종·미암·삼호 태양광반대 대책위원회와 연대해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 반대’ 벽보를 마을회관에 붙이는 등 홍보활동도 계속 진행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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