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규제에 ‘왕복2차선’ 단서조항 왜 필요한가?”

영암군의회, 조례 개정해 농어촌도로 500m 이내 태양광 규제

‘왕복2차선 포장도로’ 단서조항 … 간척지 내엔 해당 없어

  • 입력 2021.05.16 18:00
  • 기자명 윤병구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윤병구 기자]

전라남도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태양광 개발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조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암군농민회와 시종·미암·삼호 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지역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도로에서 이격거리를 100m에서 500m로 확대해도 여러 지역에서 간척지 태양광을 막을 수 없는 허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영암군의회는 같은날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에서 500m 이내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암지역 간척지 내 농어촌도로 중에선 ‘왕복2차선 포장도로’가 없어 사실상 태양광시설을 용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암군농민회와 지역별 태양광반대대책위는 “군 행정과 군의회 간 논의로 수정된 조례개정안의 ‘왕복2차선 포장도로’란 단서조항은 법적 근거도 없는 규정이다”라며 “삭제하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단서조항으로 이웃한 진도군의 조례보다 못한 내용을 만들었다. ‘왕복2차선 포장도로’란 문구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 행정이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285명의 군민들이 의견서를 제출해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는데 무시했다”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식행위로 전락시킨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군 행정이 후속조치를 통해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적극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간척지 대규모 태양광 개발을 반대해온 영암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태양광 설치를 막을 강력한 조례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전동평 영암군수는 영암군농민회와의 면담에서 강력한 조례를 통해 간척지 태양광시설 설치를 규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