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이 폭설과 강풍에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강화한 내재해(재해에 견딜 수 있는) 설계기준이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22개 지역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는 2024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분석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 규격 등록 규정(내재해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내재해 기준은 적설심(눈의 깊이)과 풍속으로 나뉘는데, 적설심은 14개 지역, 풍속은 8개 지역에서 강화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4년 11월 중부지역을 강타한 폭설·강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피해 규모는 1만5000농가에서 농작물 476ha, 농업시설 2525ha 등이며, 농업시설 가운데 비닐하우스 773ha, 인삼시설 1130ha 규모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설계기준 최대 구간인 지역(적설심 40cm이상 22개 지역, 풍속 초속 40m이상 16개 지역)에 대해 적설심과 풍속을 지역별로 표시해 현장에서 쓰이도록 했다.
내재해 기준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나, 온실 설치 관련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 요건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재해로 인해 파손된 온실을 다시 지어야 할 때 내재해 기준이 적용된 시설에 정잭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스마트팜ICT(정보통신기술)융복합확산사업으로 온실 신축 및 내부설비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재해에 따른 농민과 정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시설채소 비닐온실(5만2721ha)의 44%가 내재해 시설로 전환됐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은 최근 심화하는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재해 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사업을 지속 지원하겠다”라며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농업현장에서 내재해 기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