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서 일할 사람도 없는데… 인력난 허덕이는 제주 농민들

정부, 농업노동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및 연행
계절근로자 있다지만 현 인력 규모 턱없이 부족
짧은 체류 기간, 농한기 없는 제주에 맞지 않아

  • 입력 2025.04.17 19:06
  • 기자명 채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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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채호진 기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박재완)이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초에 걸쳐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과 대정읍 일대에서 단속을 벌여 농업노동을 하는 다수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연행했다.

이 지역들은 지금 월동채소 수확이 한창이라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농가들은 이번 단속으로 인해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노동 기피 현상으로 농촌에선 농업노동자를 확보하기 어렵게 된 지 오래라 농민들은 미등록 체류 자격의 외국인노동자라도 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는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농협이 제주도를 통해 인력을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결정에 따라 인원을 배정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지역농협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아직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주도 23개 지역농협 가운데 6개 지역농협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단속이 진행된 성산읍은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도 않았으며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힌 지역이다.

정부가 최근 제주도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인 가운데 농민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표선면 무밭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무 씨앗을 파종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정부가 최근 제주도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인 가운데 농민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표선면 무밭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무 씨앗을 파종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아울러 농민들은 계절근로자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많다고 지적했다. 먼저 인원이 30~50명 수준으로 현장 수요에 견줘 매우 부족하고 농작업 숙련도의 차이가 커서 농가들의 필요를 제대로 채워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농민들은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도 문제라며 제주도의 농업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5~8개월인데, 육지와 달리 농한기가 따로 없는 제주도에선 연중 농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 농가들이 일손을 필요로 하는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

대정농협 계절근로자 담당자는 “현재 30명의 계절근로자가 있으나 농가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내년에는 50명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면서도 “농가들이 농업노동에 숙련된 근로자를 찾다 보니 힘든 점도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는 “현재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수요가 늘고 있어 보다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체류기간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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