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2차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 지난 6일 발표됐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농업재해 사망 사고율을 연평균 3% 줄인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목표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기준 사망만인율(작업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비율)은 2020~2023년 평균 2.78(퍼밀리어드, 이하 생략)인데 이를 2029년까지 2.38로 줄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1차 기본계획 수립·시행으로 3.47(2016~2018년 평균)에서 2.78로 19.9% 줄었다.
하지만 통계청 산업재해 현황상 2023년 사망만인율이 0.39, OECD 평균이 0.29인 것을 감안하면 농업분야 사망만인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농작업 재해 사망자는 연간 251명 수준이며 2023년 기준 농업분야 산업재해율(0.76%)은 제조업에 견줘 낮지만, 전체 산업 평균보다는 약 1.2배 높은 실정이다.
사망 사고율 경감을 위해 관계 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지자체는 다음을 추진한다.
사전 예방 과제는 안전·보건교육 고도화, 농작업장 안전, 농기계 사고 저감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농업인안전리더 양성 교육(9개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시군), 자영농·여성농민 등 특성을 고려한 안전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농기계 관련 마을 순회교육을 추진하고 사고예방 교육도 필수로 포함하며, 농약안전사용 및 관리 방법도 교육한다.
농작업장 안전을 위해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작업 현장을 찾아 위험성 진단 및 개선 활동을 지원한다. 올해 전국 24개소 4000농가를 시작으로 사업 규모와 대상 농가를 늘려간다. 농작업안전관리자도 올해 40명에서 2029년 120명까지 증원한다.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농기계 사고원인 조사 체계를 구축한다. 농기계 사고 시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안전장치 강화를 위한 농기계 검정기준 개정 및 도로 주행 농기계의 교통사고 사전 방지를 위한 등화장치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농업분야 중대·고빈도 사고의 원인 및 위험관리 실태 조사·분석 △사고 유형별 안전관리 지침 및 인공지능 기반의 위험·예방 정보 제공시스템 개발 △농작업 환경 내 건강 유해요인 측정·분석·평가 지침 개발 등을 추진하고, 대학병원과 함께 농작업 관련 질병 역학조사 및 연구를 진행한다.
작목에 특화된 인체보호 고기능성 섬유 개인보호구 개발, 추락·신체 손상 등 고위험 농작업 손상 저감 및 안전장비를 개발한다. 특히 고령 및 여성농민 중심으로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이 증진 기술을 개발하고, 이들에게 양한방 등 의료서비스 및 폭염 기간 온열질환 진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민 고용주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농기계·농약·농기구 안전 관련 외국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주민 농업노동자에 대한 안전체계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조례 제정을 지원해 2024년 43개 지자체에서 제정된 관련 조례를 2029년 100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농작업 안전사고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품 개선과 홍보를 통해 정책보험 가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해서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외국인계절근로자(E-8비자) 전용상품 개발,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적용 대상기종 추가 등이 계획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