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가 지난 8일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을 확정한 가운데, 벼멸구 발생 면적 3만4000ha(9월 말 기준)에 대해 각 시군이 10월 21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11월 중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루 앞선 지난 7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신속한 피해조사와 재난지원을 약속했고, 심의위 결과까지 확정되면서 피해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초 농식품부는 벼멸구 피해와 기상 여건의 상관관계를 놓고 고심하는 모양새였으나, 현장의 강한 요구가 거듭되면서 자연재해 인정이 더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상 병충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되려면 ‘가뭄‧홍수‧호우‧해일‧태풍’ 등 11가지 기상 상태를 ‘직접 원인’으로 해 발생하는 병해충이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 가운데 폭염(이상고온)은 명시돼 있지는 않다.
지난 7일 개최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결과를 보면, 이번 벼멸구 피해는 지난 7~9월 이상고온(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상고온으로 벼멸구 세대 단축과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해 기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비래 후(외부에서 날아든 이후) 2세대 정도 발생했으나, 올해는 3세대가 발생했으며, 평년에 견줘 10일 이상 세대 발생 기간이 단축되면서 개체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9월 기온이 평년(21.7℃) 대비 고온(26.6℃)으로 벼멸구의 활력이 왕성해진 탓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기존의 항공방제로는 방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확산해 통제가 불가능한 점도 감안됐다. 개체수가 많고, 알‧약충‧성충이 같은 시기에 혼합돼 지속해서 발생해서다.
또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인 점도 고려됐다. 관찰포 기준 연도별 벼멸구 발생 면적은 2021년 927ha→2022년 3491ha→2023년 1만550ha→2024년 3만4140ha로 올해가 가장 많다.
이번 벼멸구 농업재해 인정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약대는 벼 피해율이 30% 이상, 대파대는 80% 이상인 경우 지급된다. 단 9월 호우로 인한 벼 도복(쓰러짐) 등의 피해가 포함된 면적은 제외된다. 또한 농가에서 벼멸구를 성실히 방제했다는 확인서를 시군에 제출하고 지자체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벼멸구 방제 실적이 없거나 방제 노력을 증빙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생계비는 농가 당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지원한다. 세대 당 2인 가구 118만원, 3인 가구 151만원, 4인 가구 183만원 등이다.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지원 기간은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50% 미만인 경우 1년, 피해율이 50% 이상이면 2년이다.
희망 농가에는 재해대책경영자금(융자)을 추가로 지원한다.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6개월)로 대출 기간은 1년(일반작물 1년, 과수‧인삼 3년 추가 연장 가능)이며 농가 단위 품목별 1회전 경영비를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