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가 지난 21일까지 벼멸구 발생 면적(3만4000ha)에 대한 피해 조사를 완료할 것으로 예고했으나 다소 늦어지는 가운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읍‧면‧동 단위 현장 전수 조사 뒤 농가별 피해 규모와 입증자료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하고 오류 수정 단계 등을 거치는 데 시간이 걸려서인데, 현장에서는 당초 농식품부가 예고한 11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벼멸구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이 늦어지면서 조기 수확한 농가의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재해보험 피해조사 내역서도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들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재해인정이 돼도 수확시기 전에 피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피해 증빙이 부족해 재해복구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에도 “지자체는 신속하게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전문기관은 데이터를 분석해 수확기 전 피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벼멸구 피해가 가장 컸던 전남도의 경우(1만9603ha로 전체 피해 면적의 약 58%)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79%이고 농업재해 인정 이전에 대략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던 터라 피해 입증엔 큰 무리가 없었지만 조기 수확 농가 가운데는 입증이 어려운 농가도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농약대 1ha당 100만원, 80% 이상인 경우 대파대 200만원, 피해율에 따라 생계비(4인 기준 183만원)와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면 대파대(농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는 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고, 생계비와 학자금 등 간접지원금과 농약대(병해충 방제)는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벼멸구의 경우 재해보험으로는 피해율이 30% 이상 산정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무진 해남군농민회장은 “보험사는 벼의 무게를 재서 (정상 벼와의) 무게 차이에 따라 피해율을 산정하는데 아무리 많아도 30%를 넘기 힘들다"라며 "초기에 벼멸구 피해를 본 나락은 무게가 거의 안 나가니 피해율이 그나마 높은 편인데, 사실상 추석 직후에 벼멸구가 급속하게 퍼진 것이라 대부분 피해곡은 알곡이 어느 정도 차서 미질이 매우 나쁜 싸라기가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농민들은 이를 피해 곡으로 팔아야 하는데, 보험에선 피해율을 30% 이상 안 잡아주고, 품질(상품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며 "그런데 정부재해는 벼의 경우 30% 이상 돼야만 재해로 인정돼 전산망에 올라간다. 이 때문에 전산망에 올라가지 못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벼멸구 피해에 대해 “단지 폭염에 의한 병충해를 처음으로 농업재해로 인정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후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생산의 지속성을 담보할 것인가와 품질 유지 및 새로운 품종에 대한 고민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