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엔 ‘물·그늘·휴식’ 반드시 지켜야

4일 기준, 농작업 온열질환자 272명·사망 5명 발생

농식품부·농진청 등 농업 현장 온열질환 예방 나서

  • 입력 2024.08.08 19:17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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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발효되고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0~35℃(8일 기준) 내외를 보이는 가운데, 농업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 폭염경보는 35℃ 이상이 각각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된다.

4일 기준, 농촌지역 논밭·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272명(2023년 443명), 사망자 5명(2023년 16명)이다.

특히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는 폭염경보 최고 수준인 체감온도 35℃ 이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장 무더운 낮 12~17시 사이에 야외 논밭에서 혼자 농작업하는 중 발생했다. 지난달 24일과 지난 2일 각각 1명, 지난 3일 3명으로 모두 5명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농진청)은 각각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폭염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민 행동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폭염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민 행동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먼저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폭염특보 때 농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하루 최소 3회(7·12·15시) 이상 마을 방송을 하고 △일선 지역농협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12~17시까지 농경지 순찰을 강화해, 야외 농작업 중인 농민을 발견하면 농작업 중단 등 행동요령과 즉각 귀가를 안내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9일까지 온열질환자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교육·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폭염 취약계층인 농민의 온열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관계부처 합동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온열질환 예방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 단위 농업 분야 온열질환 발생 상황을 매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7월 29일~8월 15일까지를 폭염 집중 대응 기간으로 지정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민단체, 농업인 안전 지도자 등과 함께 △온열질환 예방 홍보 △농가·농사업장 방문 예찰 강화 △안전 요령 전화 문자 발송 △마을 방송 △현수막 게시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농진청은 폭염 3대 안전 수칙인 ‘물·그늘(바람)·휴식’을 철저히 지키고, 한낮 농작업 중단 및 나 홀로 작업 금지를 당부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농업인 행복 콜센터(1522-5000)에서 고령 농민 대상 안부 전화, 왕진버스를 운영해 온열질환 예방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진청은 ‘여름철 농업인 건강안전가이드·교육동영상’과 ‘농작업 안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한글·9개국어)’를 농업인안전365 안전재해정보시스템(farmer.rda.go.kr)에서 제공한다. 한글과 17개국어로 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도 볼 수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2023년 여름 농업 분야(논·밭, 비닐하우스, 농민) 온열질환자는 503명으로, 전체 온열질환자(2818명)의 17.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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