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기획] ① 농민3법 주요 내용 톺아보기

  • 입력 2024.03.03 18:00
  • 수정 2024.03.03 19:42
  • 기자명 김수나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농민기본법)」

농민기본법은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의 전부개정 형태로 6장 12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201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농민과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의 취지와 국가책임농정을 골자로 한 농업대개혁의 방향과 과제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농업식품기본법엔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로 국가·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했다.

법의 목적을 ‘농민의 안정된 소득 보장’, ‘식량주권 실현 및 식량자급 달성’, ‘생태적 방식의 농산물 생산’, ‘농업·농촌에서의 평등 증진’ 등으로 명시하고, 기본이념엔 ‘국가책임농정’, ‘농민권리 실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 가능 보장’ 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특히 농민권리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한 제2장이 신설됐는데, △농민의 식량주권(생산방법·농산물가격 등 결정권) △종자권(농가 보존 종자나 번식물질 보관·활용·교환·판매에 대한 결정권) △안전하게 농사지을 권리(농작업 재해 예방 및 농업용 화학물질 피해 등 방지)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보호(농민·농촌·주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 등 침해 방지) △물에 대한 권리(깨끗한 농업용수 무상 공급과 치수정책 참여권) △농산물 가공권(농산물 가공·유통·수출·판매권) △농업노동자의 권리(동일노동·동일임금, 노동3권 보장 등) △외국인 농업노동자의 권리(내국인과 동등한 대우 및 권리 침해 시 지원받을 권리 등) 등이다.

구체적인 국가 식량자급률 목표(2035년과 2050년까지 각각 곡물자급률(사료 포함) 35%이상·50%까지, 열량 자급률 70%이상·80%까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품목별·연도별 식량 자급 목표와 이행현황 보고, 예산확보 계획 등의 장치도 규정했다.

농민 소득 안정과 성평등을 강조하는 신설 조항도 특징적이다.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민의 적정소득 보장을 위해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주요 농산물 공급 과잉 시 공공이 매수했다 공급 부족 시 방출) △농업생산비용 경감 지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에 대한 국가 의무를 명시하고 ‘농민수당’ 지원을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지자체는 △농업노동에서 여성농민에 대한 성차별 철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 실현 △농협 및 품목별 생산자협의회 등 생산자 단체와 주민자치 조직에서 여성농민 참여권 보장 등 성평등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농지 전용도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농지총량 관리와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지관리청을 둔다는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농촌지역에 집중된 폐기물처리시설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과 농업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고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자를 현행 농식품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현행법에선 규정하지 않은 △여성농민·소농·가족농에 대한 지원 계획 △성·인종·국적 등에 따른 차별 철폐와 평등 증진 계획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농업·농촌 기후위기 적응 종합계획 △농업·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에 대한 영향평가와 통상조약 개정을 포함한 보완계획 등도 수립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산하 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의결 기구인 농민·농업·농촌정책위원회로 개편하고 담당 의제도 대폭 확대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지난달 14일 열린 `농민3법 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농민3법 제정! 국가책임농정 실현!'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한승호 기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지난달 14일 열린 `농민3법 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농민3법 제정! 국가책임농정 실현!'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한승호 기자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939)

농민의길과 진보당이 개정에 나선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12월 15일 국회에 발의돼 현재 소관위에 회부된 상태다. 강성희 의원(진보당, 대표발의) 등 국회의원 11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쌀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다. 이를 위해 ‘쌀의 완전 자급’과 ‘쌀 생산비 손실차액 전액 보전’ 등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서부터 ‘양곡 자급’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명시했다. 현행법의 목적이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국민경제 이바지’인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에도 ‘미곡의 완전한 자급 달성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아울러 ‘농민이 양곡 생산에 들인 모든 비용을 보전’하고 ‘농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가격을 뜻하는 ‘공정가격’ 개념도 신설했다.

가장 핵심은 신설된 ‘쌀 공공수급’과 ‘생산비 손실차액 보전’ 조항이다. 정부는 쌀 공공수급을 위해 전년도 쌀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을 계약재배를 통해 관리·운용해야 하고, 이를 공정가격으로 매입하되 매입한 쌀은 공공급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현행 법령이 정부의 쌀 매입 시행 기준을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으로 생산량이 초과하거나(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이나 예상 생산량의 3% 이상) 그 이하로 쌀 가격이 급락할 때(단경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 등)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당해 연도에 생산된 쌀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해야 하는 방식이다. 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조처다.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조항도 구체화했다. 현행법은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후위기로 인한 비상상황에 대비’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매년 비축량도 ‘공정가격으로 매입한 70만톤 이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공공비축미 판매는 농식품부 장관이 양곡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되며, 판매가는 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해야 한다(현행법의 공공비축미 매입·판매가격은 매입 당시 시장가격이나 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 아울러 양곡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정부가 양곡을 수입하고자 할 땐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수입 양곡이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필수 농자재 및 에너지의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지원법)」

이 법은 가격이 폭등한 주요 농자재와 에너지 구매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함으로써 경영 위기에 놓인 농민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약·비료·사료·농업용 비닐 등 농자재와 농업용 유류 및 전기 등이며, 지원 요건은 매년 발표되는 통계청의 농가구입가격지수 가운데 재료비·경비·자산구입비의 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오르거나 농가교역조건지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떨어진 경우다. 즉 농가 생활과 농사에 들어가는 각종 구입비가 오를 때, 농산물 판매수입보다 각종 구입비 상승 폭이 커서 농가 채산성이 떨어졌을 때다. 아울러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이 최근 5년간 평균 가격에 견줘 5% 이상 상승한 경우 등이다. 지원금은 필수농자재 구입에만 써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거짓·부정·대리 수급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 수립과 재원 마련 등을 위해 각각 종합계획(5년 단위)·시행계획(농식품부 장관)과 실행계획(1년 단위)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