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을!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공무원을 위한 각종 공무원법처럼 다 있는데, 농민을 위한 농민법은 없다. 농민들 사이에선 ‘농민들이 가장 천민’이라는 말까지 한다. 기본적 권리조차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신분이라서다.
이번 총선과 다음 국회에선 농민기본법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농민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지, 그 신분이라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최소한 내가 농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민이 국민으로서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슬픈 것 같다.
청년농민들이 살만한 농촌 만들어야
청년농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농업정책을 바꿨으면 좋겠다. 청년농민들이 농사를 시작하고 3~4년이 지나면 빚을 질 수밖에 없다.
농사가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다. 규모를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현재는 청년들을 농촌으로 끌어당기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정착 이후에도 농사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을 만드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 제대로 된 보상이 나와야 청년들이 비전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