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기획] ② 농업과 먹거리, 지역의 미래 위한 ‘3대 목표 12대 과제’는?

  • 입력 2024.03.10 18:00
  • 수정 2024.03.10 18:29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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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앞으로 4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가 민생안정을 외치면서도 농업 문제는 등한시하는 정치권의 ‘농업 홀대’를 바로잡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는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 과연 후보들은 어떤 공약으로 농업에 대한 진정성을 어필할까. <한국농정>은 4주 연속 총선 기획을 통해 제22대 국회 입성을 위해 뛰고 있는 후보들에게 농민·농업·농촌 정책과제를 전달한다. 편집국
지난달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 및 4개 정당이 함께 개최한 `22대 국회 농정대전환 공동정책 협약식'. 문지영 기자
지난달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 및 4개 정당이 함께 개최한 `22대 국회 농정대전환 공동정책 협약식'. 문지영 기자

‘친환경농업 확산’과 ‘먹거리기본권 확보’를 위해 연대하는 농민·먹거리운동 단체들도 오는 4.10 총선 준비에 바쁘다.

전국먹거리연대(상임대표 양옥희)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회장 권옥자, 환농연), 그리고 농업계의 대안을 모색해 온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환경농업과 먹거리·농정 대전환 공동정책단(공동정책단)’을 꾸려 농정분야 총선 정책인 ‘3대 목표 12대 과제’를 준비했다.

공동정책단은 작금의 기후위기, 농업·먹거리 위기,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정대전환 방안으로서 3대 목표 12대 과제를 설정했다.

3대 목표는 △국민 먹거리 보장과 돌봄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 △순환과 공생의 농촌 실현이다. 공동정책단은 각 목표마다 세부 정책과제 4가지씩 담았는데, 해당 과제들을 목표별로 살펴보자.

건강한 먹거리를 공기처럼 접하게 하자

1번 목표인 ‘국민 먹거리 보장과 돌봄’ 목표의 1번 과제는 ‘기후위기·식량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력 확보’다.

3대 곡물(쌀·밀·콩)과 7대 밭작물(배추·고추·무·마늘·양파·대파·당근)의 자급률을 확보하는 내용, 가공식품 원재료의 국산 이용 확대를 위한 ‘농민가공 활성화 지원 법률’ 제정 및 지역 소규모 농식품 가공제도 마련, GMO(유전자조작먹거리) 완전표시제 실시, Non-GMO 국산 먹거리의 공공급식 우선 조달 등이 주요 내용이다.

2번 과제는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보장 프로그램 강화’다. 윤석열정부가 폐지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전면 재개, 생애주기별 건강밥상 전달체계 구축(사람이 어느 연령대, 어느 공간에서 생활하건 건강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의 연계하에 시군구 최소 1개소씩 거점 공동체식당(가칭)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3번 과제는 ‘공공급식 공적조달 확대와 먹거리시민 양성’이다. 먹거리운동진영의 오랜 과제인 ‘친환경·지역먹거리 공공급식 전면 확대’가 핵심이다. 또한, 현재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학교급식과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급식사업을 국가책임 영역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급식 단가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먹거리 형평성을 개선하자는 제안도 눈에 띈다.

먹거리시민 양성 차원의 초·중·고등학교 식생활교육 의무화, 국가 직무능력(NCS) 기반 식생활교육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내용도 3번 과제에 포함됐다.

4번 과제는 ‘먹거리기본법 제정과 통합적 정책체계 구축’이다. 전국먹거리연대·환농연은 먹거리기본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일상적으로 이용할 기본권의 법적 보장 방안이 먹거리기본법 제정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통합적 정책체계 구축’이란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교육부·환경부 등으로 분산된 먹거리 관련 정책·예산을 국가먹거리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자는 뜻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은 2번 목표,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의 1번 과제는 ‘기후위기·식량위기 시대 식량안보와 지속가능 농업 전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여기엔 농어업재해보험 영역의 대안 마련, 친환경농업 확대,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해대책과 관련해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으로 피해복구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시킬 것과 함께, 비(非)보험 분야 피해보전 및 보험료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농어업기후적응기금(가칭) 설치로 농어민 기후재해 대응 재원을 마련하고, 비보험·친환경 작물 등 기존 재해대책 사각지대 해소와 농어민 기후재해 대응활동 지원에 나설 필요성도 제안됐다.

2번 과제는 ‘농가 소득안정과 걱정 없는 농사를 위한 국가책임 제도화’다. 앞서 확인했듯 ‘국민 먹거리 보장과 돌봄’ 목표의 1번 과제에서 3대 곡물 7대 밭작물에 대한 자급률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자급률 확보는 해당 농산물의 가격안정 여부와도 떼어놓고 볼 수 없다. 따라서 3대 곡물 7대 밭작물 등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공동정책단의 입장이다.

2번 과제엔 △농산물 생산비안정제(필수농자재지원제) 도입 △농어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지자체의 협력적 지원체계 구축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의 전체 국가 예산 대비 비중 5% 이상으로 확대 등의 제안이 담겼다. 생산비안정제 도입 부분에선 △무기질비료 지원 △농사용 전기요금·유류비 지원 △사료비 부담 완화 △농업기후적응기금(가칭) 설치 통한 통합 생산비안정제 도입 등이 눈에 띈다.

3번 과제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주체 육성을 위한 집단별 맞춤형 정책 지원’이다. 해당 과제는 여성농어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여성농어민 전담부서 신설, 여성농어업인센터 국가사무화 및 지자체 설치 의무화 등), 청년농민의 농촌 정착을 위한 단계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4번 과제는 ‘민·관 협치농정 체계 구축과 자치분권농정 지원’이다. 현재 역할이 단순 자문기구에 그치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 부처들의 실행계획 이행 점검·평가 담당,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어민·소비자·정부 간 실효적 협치기구화' 등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구로 탈바꿈시키자는 내용,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한 자치분권농정 지원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순환과 공생의 농촌 실현

인구감소·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순환과 공생의 농촌사회를 실현하자는 취지의 3번 목표, ‘순환과 공생의 농촌 실현’의 1번 과제는 ‘농어촌주민의 기본적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으로 주민 행복권 보장’이다. 그중 핵심은 농어촌주민에게 월 30만원의 소득을 제공하자는 내용인데, 표현(농어촌기본소득·농어촌주민수당·농어민기본소득 등)은 무엇이 됐건 농민을 위한 지역기본 소득보장제도(지급액의 절반 이상은 지역화폐로 지급)를 도입,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주민의 행복권 보장을 위한 기본 사회서비스 보장체계(공동체식당 구축, 마을 담당 사회복지사제도 및 마을주치의 제도 실시, 1면 1초·중학교 유지·육성, 농어촌형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보급 등)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2번 과제는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를 통한 행복농촌 실현’이다. 세부 내용은 △공공임대주택·혁신학교·마을주치의·사회적농업·교육농장·농촌유학 등이 결합된 ‘행복농촌’ 추진 △소멸위기지역 1가구 2주택 비과세 범위 확대로 농어촌 주택 이용 활성화 △지역에서의 청년 자립활동 지원 등이다.

3번 과제는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농촌재생 에너지 활성화’다.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설치한 태양광으로 주민주도 소득형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자는 내용, 지역분산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으로 시설원예, 농산물가공 등의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시키자는 내용이 골자다.

4번 과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읍면동 주민자치제 도입과 자치·협동의 농촌공동체 활성화로 주민자치시대 실현’이다. 농어촌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집중 육성·지원하는 내용, 주민자치·경제협동·생활복지 등을 지원하는 읍면동별 마을사무장을 평균 5명씩 채용해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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