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기획] ① 농민들이 뿌린 ‘농민3법’ 씨앗, 4·10 총선에서 싹틀까

농민의길, ‘모든 정당 후보와 정책 서약·협약 추진’

각 지역서 토론회·서명 등 ‘농민3법 제정운동’ 진행

  • 입력 2024.03.03 18:00
  • 수정 2024.04.26 09:08
  • 기자명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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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한수기자] 

앞으로 4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가 민생안정을 외치면서도 농업 문제는 등한시하는 정치권의 ‘농업 홀대’를 바로잡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는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 과연 후보들은 어떤 공약으로 농업에 대한 진정성을 어필할까. <한국농정>은 4주 연속 총선 기획을 통해 제22대 국회 입성을 위해 뛰고 있는 후보들에게 농민·농업·농촌 정책과제를 전달한다.  편집국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갈수록 악화하는 농업 위기 속에서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민들은 스스로 대안을 만들었다. 바로 ‘농민3법’이다. (관련기사: 농민3법 주요 내용 톺아보기)

농민3법은 「농민·농업·농촌정책기본법(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개정안, 「필수 농자재 및 에너지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필수농자재지원법)」이며,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책임농정을 골자로 한다.

수년간 농민3법 제·개정을 주도해 온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 농민의길)은 이번 총선에서 농민3법을 국민적 의제로 확장해 제·개정 현실화의 속도를 올리려 한다. 이에 농민의길은 지난달 14일 ‘농민3법 제정운동’을 선포했고, 4.10 총선 전후 각 지역에서 토론회·마을좌담회·서명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 제·개정의 토대를 만들고 총선에서 농민후보 당선을 끌어내 제·개정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농민3법 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소속 농민단체 대표들이 4.10 총선을 앞두고 농민기본법과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위한 `농민3법 제정운동'에 나설 것을 알리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농민3법 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소속 농민단체 대표들이 4.10 총선을 앞두고 농민기본법과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위한 `농민3법 제정운동'에 나설 것을 알리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민의길 연대 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강순중 정책위원장은 “4.10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정당의 후보들에게 농민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며, 정책협약 사업도 추진하겠다”라며 “농민3법 제정운동을 위해 3월 전국 및 지역 단위 운동본부를 꾸리고, 대국민 여론사업으로 서명운동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4.10 총선을 기점으로 농민3법 제·개정 의제가 전면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농민의길은 수년째 이 운동을 지속해 왔다.

농민기본법은 `거대 자본의 수탈 대상에서 벗어나 농민이 농민답게 살 수 있도록 제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2018년 유엔 농민권리선언에서 출발했다. 지난 2020년 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진보당이 농정협의회를 구성해 제정 논의를 처음 시작했고, 이어 2021년 12월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해 2022년 1월 5만명 동의를 달성해 낸 바 있다.

국회 계류 상태가 이어지던 가운데 이들은 같은 해 7월 초안을 정비하고 권역별 설명회와 법안 수정 등을 거쳐 8월 법안을 완성했다. 2023년부턴 3개의 법을 묶어 ‘농민3법’으로 명명하고 본격적인 입법운동을 시작했고, 11월 22일 진보당과 함께 의원소개청원(강성희 진보당 의원)으로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여야 정쟁 속에서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마저 대폭 완화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로 농민의길은 진보당과 직접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지난해 12월 15일 발의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최근 3년간 팬데믹(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 속에서 비룟값과 유류비 등 농자재값 전반이 상승해 농업 생산비 폭등을 초래했고, 이는 농가에 직격탄이 됐다. 이에 농민들은 농자재값 상승분의 차액을 국가·지자체가 보전함으로써 농업을 지속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국가가 지켜내도록 필수농자재값 지원을 위한 법제화 운동을 지난해 본격 시작했다.

먼저 농민들은 기초·광역지자체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서, 지난해 충남 공주시(10월), 전남 고흥군(12월), 전북도(12월)에서 조례가 제정됐고, 올해 들어선 지난달에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에서 조례 제정이 성사됐다. 이에 더해 농민의길과 진보당은 지역 단위를 넘어 농업 생산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농자재지원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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