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법’ 제정, 이제 국회가 응답할 때”

농민의길, ‘의원소개청원’으로 농해수위에 ‘농민기본법’ 회부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기본법 제정 촉구

  • 입력 2023.11.22 14:59
  • 수정 2023.11.23 08:49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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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과 진보당이 22일 국회 정론관서 ‘농민·농촌·농업정책기본법(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과 진보당이 22일 국회 정론관서 ‘농민·농촌·농업정책기본법(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과 진보당이 22일 국회 정론관서 ‘농민·농촌·농업정책기본법(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20년 농정협의회를 구성해 농민기본법 제정 논의를 제기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진보당은 2021년 농민기본법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고 2022년 1월 국민동의청원 5만명 목표까지 달성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계류 상태가 2년 넘게 지속되자 농민의길과 진보당은 지난해 7월 농민기본법 초안을 다시금 마련했다. 권역별 설명회와 법안 일부 수정 등을 거쳐 8월 무렵 농민기본법안을 완성했고, 올해 6월 농민기본법과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지원법을 '농민3법'으로 명명한 뒤 입법운동을 시작했다.

농민의길과 진보당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통해 의원소개청원으로 해당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농민의길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번 회기 안에 농민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게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역할 수행을 촉구한 것이다.

22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노동자들에게는 오랜 세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조법이 있지만, 농민들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오늘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은 큰 의미를 가진다”며 “농민기본법은 농민들이 수십년간 요구해온 농정 개혁 과제를 집대성한 법안이다. 늦었지만 오늘 청원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농민기본법안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는 “지난해 농가당 농업소득은 948만5,000원으로 추락했다. 농민 1명의 소득이 아니라 한 농가가 농사지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1,000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라며 “물가 폭등으로 인한 생산비 폭등은 뒤로 한 채 정부가 저율관세할당(TRQ) 등 수입 개방을 지속해 농산물 가격을 파탄냈기 때문이다. 농민에게는 재앙과 다름없는 상황이며, 이 와중에 책임지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원오 상임대표는 “이는 농업에 대한 기본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이고 농업 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과 제도가 틀렸기 때문이다. 기본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시작으로 관련 법과 제도 모두 농업을 희생시키고 농촌을 수탈해서, 농민을 착취해서 외세와 자본을 배불리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라면서 “이 틀을 통째로 깨부수지 않고 농민에게, 이 나라 국민에게 미래가 있을 수 없다.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먹거리, 이 땅의 식량 주권을 한꺼번에 되찾기 위해 농민기본법 의원소개청원을 국회에 접수했고 이젠 국회가 응답할 때다”라며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양옥희 농민의길 공동대표(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또한 “가족 전체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가부장 문화가 강한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농민들은 오랜 시간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싸워왔다.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여성농민들의 투쟁으로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일부가 한 사람의 농민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 시작했으나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전체가 농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살아온 평생 농사일을 하면서도 농민으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여성농민들에게 농민기본법은 내일을 약속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농민’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얻기 위해 싸워왔던 여성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인 농민기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수많은 농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농민기본법이 이번 국회에서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봉용 진보당 농민당 대표는 “농민기본법은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식량주권 실현과 직결된다. 진보당은 농민들의 뜻을 받들어 농민기본법이 이번 21대 국회 회기 내에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를 대신해 김명기 농민의길 공동대표((사)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는 “농민기본법이 담고 있는 것은 농민의 욕심이 아니다. 문서에만 존재하는 ‘가짜농민’ 대신 농사짓는 ‘진짜농민’을 농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법이고 여성농민을 동등한 농민으로 대우하는 법이자 농산물가격과 농민소득을 보장하는 법,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는 법, 농촌소멸과 난개발을 막아내는 법, 식량주권과 통일농업을 실현하는 법이다”라며 “농민기본법은 농업의 미래,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먹거리, 이 땅의 식량주권을 담고 있고, 이제 농민기본법 제정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오랜기간 농민들의 염원이었던 농민기본법을 받아 안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모든 것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구태를 벗지 못한 고인물임을 또 한 번 증명할 것인지 국회는 선택해야 한다. 국회는 이미 현실이 된 식량위기와 농업의 가치를 강조해 마지 않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농민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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