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기획] ② 농민·시민이 함께 만든 ‘농민·농업·농촌 살리기 방안’

  • 입력 2024.03.10 18:00
  • 수정 2024.03.10 18:29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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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달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7개 시민·농민단체 주도로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권순창 기자
지난달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7개 시민·농민단체 주도로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권순창 기자

오는 4.10 총선을 농정대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해 범(凡)농민·먹거리운동단체 및 이에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간 공동행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둔 ‘농민·먹거리운동 주체들의 공동전선’이 만들어졌다 하겠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먹거리연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친환경농업협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7개 시민·농민단체는 4.10 총선 공약을 공동제안하기 위해 논의해 왔다. 해당 단체들은 그 결과물로서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농업·농촌(3농)을 살리는 22대 총선 농정공약’을 마련했다. 지난달 20일, 해당 단체들은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대 분야 25개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각 분야별 세부공약 및 주요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후위기 극복

1.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 국가가 농가 평균 재배면적 기준으로 모든 피해 농민에게 보상.

2. 농업재해보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대파비·복구비 외에 농업시설 피해 관해서도 보상, 보험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보상 수준 상향 조정 및 보험료 할증 미부과 문제 개선으로 정책보험으로서의 공공성 및 실효성 제고.

3. 자원(경종-축산)순환 생태농업 확대 : 지역 단위(읍면 또는 시군 단위) 경종-축산 생태순환농업 추진, 유기농가의 퇴비장 설치 지원,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확대, 퇴·액비 부숙도 및 양분 점검 시스템 도입.

식량주권 실현

4. 농민기본법 제정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 통한 식량자급률 목표 이행 점검의 법제화

6. 양파·마늘·대파 등 채소류의 무분별한 TRQ(저율관세할당) 수입 중단

7. 계약재배 확대로 가격 및 농업소득 안정 : 채소류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 물량을 품목별 생산량의 약 50% 수준으로 점진적 확대, 농협·지자체 등이 가공업자 및 유통업자 등과 계약재배 알선토록 의무화.

먹거리기본권 실현

8. 먹거리기본법 제정

9.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농산물(무·양파·마늘·대파 등의 채소류와 밀·보리·옥수수 등 잡곡류) 확대

10. GMO 완전표시제, Non-GMO 표기 제도 도입

11. 도농상생 공공급식 및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위한 법률 제정

농지보전과 임차농 보호

12. 농지전수조사특별법 제정 :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관련 주기적 전수조사 실시.

13. 농업진흥지역 보전 및 소유농지에 대한 보상 : 비(非)농민의 농업진흥지역 소유 금지와 농지 자경 실태 상시 점검.

14. 임차농 보호 :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 통한 서면계약 의무화, 장기임대 계약 보장 등 임차농 보호, 음성화된 농지임대차 관행의 양성화, 임대 자격요건 강화로 농지임대차 무분별한 확산 방지.

농업 기반 강화

15. 농업회사법인 설립 규정 강화 :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90% 한도’를 축소해 농업회사법인 통한 비농업인의 편법·불법적 행위 근절, 대도시에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목적 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16. 농산물의 농가 생계비가격(공정가격) 보장 위한 법률 제정

17. 필수농자재 지원 법률 제정 : 업체가 아닌 생산자 직접 지원

18. 농업노동력 확보 대책 마련 : 중앙정부·지자체·농민단체·농협·인력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상설 ‘농업인력 전담기구’ 설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전면 도입, ‘묻지 마 단속’ 중단,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단체행동에 따른 각종 일탈 행위 방지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체계 및 처벌 기준 마련.

여성농민의 기본권 실현

1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 성 평등한 농촌사회 실현 위한 제도 마련 : 농촌형 성 평등 교육 의무화 및 확대·강화, 농업정책 관련 법안 속 성차별적 용어 개정, 여성의 안전한 생활기본권 보장(밤길 보행 안전보장 등)과 농촌형 여성친화마을 조성, 청년여성의 안전한 공동거주 공간 마련 및 토지확보 우선권 보장.

21.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위한 복지제도 확대 : 여성으로 구성된 생산공동체 육성·지원, 소규모 농민가공지원 특례법 제정, 각종 편의장비 보급사업을 모든 마을로 확대, 각종 행사에서 무급으로 사용되는 여성농민의 노동력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서비스의 농촌지역 할당제 마련, 농촌지역 국·공립 산부인과 설치, 농촌지역 내 무상 공공버스 추진 등 농촌주민 이동권 보장.

농촌·지역 소멸 대책

22. 농민수당(기본소득) 법제화 : 농가 단위가 아닌 각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

23.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로 행복농촌 실현 : 농촌 서비스 취약 300개 읍면 거점에 생활복합센터 확충, 농촌체험-교류-살아보기-이주-정착 등을 일괄 지원하는 도농융합 상생마을 육성.

24.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인재 활동 조직 운영 : 지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청년생활 서비스 패키지 및 자립활동 지원.

25. 공공의료 추진 : 읍면단위 권역별 거점 보건소 운영, 공공의료 인력 육성·배치, 지역 공공의대 설립·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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