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제안한 ‘농민3법’, 국민이 제정하자

  • 입력 2024.01.21 18:00
  • 수정 2024.01.21 18:47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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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문제가 우리 삶을 척박하게 만들고 있다.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농산물은 우리 밥상을 위협하고, 만성적인 농산물 공급과잉에 농민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농민들은 수십년 간 농산물 수입반대 투쟁을 벌여왔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중이다. 또 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도적 투쟁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선거 때 농민들은 조례제정운동을 진행했고, 국회의원 선거 때는 법 개정 운동에 힘을 모았다.

오는 4월 10일은 22대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뽑는 선거날이다. 4년 전보다 더 열악해진 농민들은 이른바 ‘농민3법’ 제정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농민3법이란, 생산비와 생활이 보장되는 공정한 쌀값 요구가 담긴 양곡관리법, 폭등한 농자재값에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 필수농자재 지원법,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농업 정책에 대한 결정권과 가격 결정권을 갖기 위한 농민기본법을 말한다.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맞춤한 요구가 법안에 담겼다.

현재 농민들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 농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농민3법 제정 추진운동본부 출범을 계획중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날을 앞둔 시점에 물가를 잡는다며 더 많은 품목과 더 많은 물량을 할인한다고 발표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정부는 이유 불문 신속하게 개입해 값을 떨어뜨리고, 농산물값이 떨어지면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한 농산물의 경우 수입한 시기에만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농업의 기반을 뒤흔들 정도로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농사를 천직으로 아는 농민들이지만 권리는 없고 책임만 무겁다면 농촌에 남을 이는 하나도 없다. 농민들은 다함께 잘 살기 위해 농민3법 실현이라는 깃발을 올린 것이다.

매년 줄어드는 곡물과 쌀 자급률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해 2022년 말 기준 18.5%와 82.5%로 하락했다. 주요 나라들은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하는데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더욱 식량주권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주식인 쌀 자급률부터 높이기 위해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생산비와 쌀농사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공정가격을 보장해야 하고, 공공수급제 도입, 공공비축미 성격 재정립, 수입쌀 대책 수립 등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소득이 더 하락하지 않도록 필수농자재 지원도 필요하며,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실현되는 농촌,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는 농촌을 만들려면 농민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농민3법 제정 추진운동본부는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일이 전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2월경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이제 첫발을 내딛은 농민3법 제정 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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