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전여농·진보당 농민당, ‘윤석열 심판 농민3법 제정 운동본부’ 추진

농민기본법·양곡관리법 조속 입법·필수농자재지원법 발의 준비

총선 기점 제 정당·사회단체·시민 등 폭넓은 참여 목표로 활동

  • 입력 2024.01.19 09:08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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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진보당 농민당이 ‘농민3법 운동본부’ 결성에 나선다.

농민3법은 농민기본법(「농민·농촌·농업정책기본법」)·양곡관리법(전면 개정)·필수농자재지원법을 말한다. 그동안 농민3법 법안을 논의·준비해 온 이들 세 단체를 중심으로 정당·사회단체· 개인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운동본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운동본부가 조직되면 4월 10일 총선을 전후해 각 지역에서 토론회·마을좌담회·서명운동 등을 펼쳐 농민3법 제정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제정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총선에서 농민후보 당선 및 범 진보 연합으로 제정을 실현해 낸다는 목표다. 특히 총선에서는 각 정당·후보 공약으로 농민3법 채택을 제안해 정치권의 참여와 지지를 끌어낼 방침이다.

김봉용 진보당 농민당 대표는 지난 16일 전남 화순군에서 열린 2024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대의원대회 정세강연에서 “총선을 맞아 농민3법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고, 현장의 토론을 통해 바로 농민들의 힘으로 제정을 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동학농민혁명과 1987년 6월항쟁을 통한 개헌,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로 이어진 역사 속에서 농업 문제의 근본 해결을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농민들이 어떤 대안을 공론화하고 강력한 요구로 정립하는지가 중요하다. 농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투쟁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 도출된 것이 농민3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의 요구는 법·제도로 안착해야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므로 정치적 요구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농민의 요구가 어떻게 공약화, 정책화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봉용 진보당 농민당 대표가 지난 16일 전남 화순군에서 열린 2024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대의원대회에서 정세강연을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김봉용 진보당 농민당 대표가 지난 16일 전남 화순군에서 열린 2024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대의원대회에서 정세강연을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민기본법은 지난 2022년 1월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고, 법안 초안은 같은 해 7월 제출됐으나 계류 중으로 지난해 11월 강성희 의원(진보당)이 의원소개청원으로 다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2050년까지 곡물자급률 60%, 열량 자급률 80% 달성 △식량주권 실현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실현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시행 △공공직불제 보완·농민수당 지급 등 농민소득보장 △여성농민에 대한 동등 대우 정책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제1호 거부권 행사로 개정이 불발된 뒤 농민들(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이 직접 나서 내용을 정비(공정가격·생산비 보장, 쌀 완전 자급 등 명시)해 지난해 12월 15일 발의된 상태다(의안번호 2125939).

필수농자재지원법은 지난해 2월 진보당 농민당에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전농·전여농·진보당 농민당으로 구성된 농정협의회에서 검토한 뒤 현재까지 도·시·군 단위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농업생산비 경감대책 마련 필요성에 따라 1월 중 국회 발의를 목표로 전농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공동으로 법률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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