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농촌성평등교육 활성화에 더 적극 나서라

전문강사 지속 양성해도, ‘불러주는 데 없어’

지자체에 성평등교육 의무화 장치 마련돼야

  • 입력 2023.11.12 00:00
  • 수정 2023.11.12 20:59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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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농촌 성평등 교육은 교육 대상 대부분이 고령이고,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와 바닥을 치는 출생률을 보이는 농촌사회의 특수성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이에 일반 성평등교육과 달리 ‘농촌 특화형’이라 부른다.

농식품부는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매년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특화형 교육이고 강사진 양성에도 공을 들인 점에서 의미는 크지만, 정작 현장에선 강의할 데가 없다고 호소한다. 모처럼 양성된 전문강사진이 충분히 활동할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덕규 전국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 대표는 “가장 문제는 전문강사들을 불러주는 데가 없다는 거다. 여성농업인센터나 강사들이 수요처를 발굴하고 있지만 진짜 힘들다.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성평등 교육이 더 필요한데도 도시는 강사들이 바쁠 지경이지만, 농촌은 강의자리 하나 만들기도 어렵다. 교육이 의무가 아니라서 더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1년에 3번 이상 강의해야 다음 해에 재위촉 되는데 아직 다 채우지 못한 강사도 많다”라고 전했다.

전국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는 올해 농식품부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을 통해 추진한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지원’ 사업(교육인원 750명 규모)에 선정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 대표가 들은 바로는, 농정원 역시 “다양한 농업 관련 교육에 필수과정으로 농촌형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농업교육포털(농정원 운영)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과 마이스터대학, 청년농민, 전업농 등이 받는 여러 의무교육에 성평등교육을 포함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임 대표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 아울러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농식품부가 다양한 여성농민 정책을 만들며 애쓰는데 도 단위로 내려오면 추진되지 않거나 시·군 단위에선 더 안 되기도 한다. 지자체가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현숙 강사도 “내년쯤 이장단이나 부녀회, 조합장, 지도자 단체, 마을교육 등에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라고 익산시와 시의회에 요구할 예정이다”라며 “성평등 교육은 가부장적 문화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누구나 출발점이 동등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을 감시하는 전체 과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미영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사무관도 “의무교육이 아니라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양성평등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지역의 농업교육 기관에 지속해서 협조를 요청하며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강사진과 지자체가 협의 등을 통해 지역의 여성단체나 기관 등과 연결해 교육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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