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간척지 태양광 둘러싼 주민간 ‘법적 갈등’ 재점화

  • 입력 2021.11.21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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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염해간척지 태양광 발전 사업의 대표적 갈등 사례로 꼽히는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에서 최근 지역 구성원간 법적 분쟁이 다시금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예정지(간척지)에서 그간 염해가 발생한 적 없다는 점 △18세 이상인 약산면 전체 인구의 70%가 반대 지장을 찍었음에도 완도군에 의해 주민 수용성이 잘못 전달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업 철회를 지속 주장 중인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원회(위원장 이도승, 투쟁위)는 지난 8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항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해당 의견서는 투쟁위가 이장단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완도경찰서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피고발인을 불송치 결정해 이를 항고한 데 따른 것이다.

투쟁위는 의견서를 통해 “마을 이장들에게 각각 지급된 1,000만원은 단순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보기 어렵고,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인 시행사 ㈜쏠리스가 전기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주민수용성 확보 댓가로 봐야 한다”며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관산포협동조합 가입 독려를 위해 이장에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를 왜곡시켰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불송치 결정 이후 투쟁위가 항고를 결정한 것도 모자라 최근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까지 제출하자 지역 구성원간의 갈등은 이전 대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해 대책위 관계자는 투기 목적의 외부 자본으로 인해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모자라 지역 구성원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실정에 갑갑함을 호소했다.

한편 약산면 관산리와 우두리 일원에 추진 중인 간척지 태양광 사업은 발전사업 인가 이후 개발행위 허가 취득만을 남겨 놓은 상태며, 여전히 극렬한 주민 반대를 추스르지 못한 상태다. 완도군청은 얼마 전 업체의 도로점사용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발전사업 인가 적법성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에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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