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난개발 조례 개정안 반려하라!”

완도군 약산청년투쟁위, 절대농지 사수 위한 조례개정 반대 집회 개최

  • 입력 2024.01.24 10:02
  • 수정 2024.01.25 19:25
  • 기자명 임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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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임순만 기자]

지난 22일 완도군청 앞에서 완도군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원회가 ‘완도군 이격거리 조례개정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지난 22일 완도군청 앞에서 완도군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원회가 ‘완도군 이격거리 조례개정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칼바람이 부는 지난 22일 완도군청 앞에서 완도군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원회(위원장 이동승, 약산청년투쟁위)가 ‘완도군 이격거리 조례개정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임효상 약산청년투쟁위 사무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해 7월 31일 완도군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 라인에 따라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을 재설정하고자 한다’는 명목으로 도로의 이격거리는 기존 1,000m에서 15m로,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이격거리는 500m에서 100m로 축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1차 조례 개정안을 행정 입법했다. 하지만 1차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같은해 10월 5일 1차 조례 개정안 중 15m였던 거리 제한마저 삭제해 다시 2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 역시 완도군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며 “완도군은 지난 3일 또다시 토씨 하나만 바꿔 3차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고,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 탐욕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만약 조례개정으로 이격거리가 없어진다면 주민들이 전혀 보호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야 할 주거 환경까지 망가지고 말 것이다”라며 “함께 힘써서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하자”고 격려했다.

정학철 화순군농민회장은 자유 발언을 통해 “조례는 완도군수가 바꿀 수도 있고 완도군의회 의원들이 바꿀 수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도 바꿀 수 있다. 완도군 의원 9명 중 한 명이라도 온몸으로 ‘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 조례개정을 반대한다’고 막는다면 절대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인데 그런 의원은 주민들이 만드는 것이다”라며 “군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연락해 이번 조례개정안을 반려하지 않으면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전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후보들에게 명확하게 약속을 받고, 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자 장흥군 태양광 반대 대책위 위원장 역시 “장흥군은 주민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마을이 소멸하게 됐다. 완도군 역시 약산면을 위해서, 완도군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완도군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라며 “주민들을 위한다면 조례 개정이 먼저가 아니다. 주민들이 일어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막아내자”고 당부했다.

이날 매서운 강추위에도 참가자들은 “제9대 완도군의회의 절대농지 난개발 조례개정 규탄한다! 제9대 완도군의회는 절대농지 난개발 조례개정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조례개정안 반려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약산청년투쟁위는 △군청과 군의회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앞서 태양광 발전사업의 피해 경감 방안과 발전이익 공유 방안에 대한 독립 조례를 신설할 것 △군청과 군의회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내줌에 있어 각 농지의 특성과 주요 농작물의 특성을 반영해 농지가 갖는 지역적 경제효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군청과 군의회는 태양광 발전자가 주민 동의를 구할 시 발전사업 정보와 지역의 득실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게 하고 동의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완도군의회에 전달했다.

지난 22일 완도군청 앞에서 열린 ‘완도군 이격거리 조례개정 반대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22일 완도군청 앞에서 열린 ‘완도군 이격거리 조례개정 반대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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