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대폭’ 축소하려는 완도군에 주민, 농민 반발 거세

도로로부터 1,000m였던 이격거리를 ‘15m’로
주거밀집지역 입지제한은 500→100m로 축소

  • 입력 2023.08.18 09:00
  • 수정 2023.08.20 18:24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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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달 31일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지역 내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지속 반대 중인 농민들의 반발이 다시금 극에 달했다.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기존 태양광·풍력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두 가지 경우를 지정한 것이 골자인데, 하나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 사업자가 위탁·대행하는 경우’며 다른 하나는 ‘△「농지법」제36조에 따른 허가대상 △「전기사업법」에 따라 주민 2/3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 △도로법상 도로로부터 15m·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완도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배포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를 재설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인근 신안군을 다녀와 보니 태양광 패널을 가리기 위한 차폐식재 등을 위해 도로로부터 15m 이격거리를 설정하게 됐으며,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따른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약산면 등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완도군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 소속 농민들은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한인 21일 군청 앞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군수 및 군의회 면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효상 완도군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 사무국장은 “개발행위 허가 여부에 온 관심이 쏠린 상황인데, 군이 태양광 업자들에게 유리한 이격거리 축소 조례 개정안을 내놓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이미 이격거리 축소 조례에 찬성토록 업자들이 일부 마을에 지원금을 돌렸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을 정도로 공동체는 갈가리 찢겼고, 정권이 바뀌어도 태양광·풍력은 여전히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에 힘입어 농산어촌 주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본래의 취지를 잊은 채 악용돼 돈벌이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과 입지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월 산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은 ‘주택 5호 이상의 밀집 지역인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100m 범위 내로 이격거리를 설정·운영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도로지역의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당시 산자부는 “객관적 근거 없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이격거리가 설정돼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지역사회 내 발전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2월 6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지자체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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