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실정도 모르면서 무슨 권리로 이격거리 바꾸려드나”

풍력·태양광 이격거리 ‘악법’ 발의한 신영대 의원 규탄

  • 입력 2023.03.05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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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가 지난달 24일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가 지난달 24일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3~4년간 힘겹게 싸워 지자체와 의회가 맘대로 바꾼 풍력·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간신히 원상복구 해놨는데, 신영대 의원은 현장 실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권리로 농산어촌 주민과 농민 죽이는 이격거리 악법을 발의했나. 풍력·태양광으로 고통받아 피눈물 흘리는 주민과 농민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이런 법을 대표발의 한 건지 묻고 싶다.”

풍력·태양광 이격거리를 농산어촌 주거지역으로부터 각각 500m와 100m로 설정하는 내용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농산어촌 주민과 농민들이 지탄을 쏟아냈다. 지난달 24일 신영대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군산의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연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전남 연대회의)는 법안 폐기와 공동토론회 개최 등을 촉구했다.

이날 손용권 전남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농산어촌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주거권을 파괴하는 일이다. 풍력·태양광 발전에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이런 방식으론 안 된다”라며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도 충분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는 만큼 업자들의 편의와 돈벌이만을 위한 막무가내식 발전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주민들과 농민들은 신영대 의원의 발의안을 폐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모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당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전남 연대회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에 의해 허가권을 위임받아 현재 129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과 민주적 협의를 통해 풍력·태양광 설비 설치에 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격거리는 무분별한 풍력·태양광 발전으로 생태계가 훼손되고 공동체의 갈등이 깊어지자 주거환경을 신재생에너지 발전보다 우선하며 산지와 농지 훼손을 방지하는 쪽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정하며 지난 2월 1일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라며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과 정부의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 정신과 농산어촌의 생태계와 농산어촌 주거권 및 공동체를 훼손하는 문제를 불러온다. 가이드라인과 법률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무분별한 풍력·태양광 발전으로 농산어촌을 파괴하는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풍력·태양광 분쟁 해결기구 마련과 농어촌 개발 시 지역 주민의 동의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선포했다.

한편 전남 연대회의는 이날 집회 이후 신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신 의원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고, 대신 배석한 보좌관을 만나 요구안을 전달했다. 의원실에서는 “요구안을 검토한 후 7일 내 답변을 내놓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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