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10m 법안 발의, 농민들 분개

  • 입력 2023.03.10 10:00
  • 수정 2023.03.12 21:23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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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농촌 주민과 농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그간 농산어촌 등에 집중된 무분별한 풍력·태양광 발전으로 몸살을 앓아온 주민들과 농민들은 휘몰아치듯 계속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격거리 완화 법안 발의에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허용하지 않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의안 원문에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달성을 위해 매년 3G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해야 하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조례를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는 중앙정부의 통일성 있는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규정돼 있다. 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129개)가 개발행위 허가 조례를 통해 최소 100m부터 최대 1,000m까지 다양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조례에 따른 규제 지역을 제외하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공간이 협소해진다”는 제안이유가 담겼다.

이에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는 “그나마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마저 없애면 농촌 주민과 농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 묻고 싶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추진하는 건 옳지 않다”며 “이격거리를 없애거나 줄이는 내용으로 법안 발의를 계속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배경이 의심되는 대목이며, 본연의 역할을 내버린 채 업자들의 하수인 노릇만 하는 국회의원들에 분노가 치민다.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으로 농산어촌 주민들의 기본권을 눌러 버리는 법안만을 반복해 만들 게 아니라 이미 개발된 곳과 유휴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손 공동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관련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는데, 이는 농촌 주민과 농민들의 주거 환경을 몰락시키는 행위며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면서 “농촌 주민들과 농민들도 이젠 더이상 물러날 생각이 없다. 막무가내식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에 대응할 대책을 강구해 추진할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에는 8일 현재 약 350개의 반대 의견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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