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실정도 모르면서 무슨 권리로 이격거리 바꾸려드나”

농촌주민·농민들, 풍력·태양광 이격거리 ‘악법’ 발의한 신영대 의원 규탄

24일 신 의원 지역구인 전북 군산 사무실 앞서 집회 열고 요구안 전달

  • 입력 2023.02.25 14:04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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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가 24일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가 지난 24일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3~4년 간 힘겹게 싸워 지자체와 의회가 맘대로 바꾼 풍력·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간신히 원상복구 해놨는데, 신영대 의원은 현장 실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권리로 농산어촌 주민과 농민 죽이는 이격거리 악법을 발의했나. 풍력·태양광으로 고통받아 피눈물 흘리는 주민과 농민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이런 법을 대표발의 한 건지 묻고 싶다.”

풍력·태양광 이격거리를 농산어촌 주거지역으로부터 각각 500m와 100m로 설정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농산어촌 주민과 농민들이 지탄을 쏟아냈다. 지난 24일 신영대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군산의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연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전남 연대회의)는 법안 폐기와 공동토론회 개최 등을 촉구했다.

이날 손용권 전남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농산어촌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주거권을 파괴하는 일이다. 풍력·태양광 발전에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이런 방식으론 안 된다”라며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도 충분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는 만큼 업자들의 편의와 돈벌이만을 위한 막무가내식 발전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주민들과 농민들은 신영대 의원의 발의안을 폐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모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당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집회 현장에선 규탄 발언이 쏟아졌다.

가장 먼저 임효상 완도군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 사무국장은 “신영대 의원을 질타하고 악법을 갈아엎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이권과 결탁해 만든 악법 중에 악법이다”라며 “농산어촌 주민과 농민들의 생명을 짓밟는 신 의원의 폐단적인 악법은 그야말로 정경유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올바른 방법과 방향이어야 한다. 농어촌 말살하는 악법 폐기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또 박은자 장흥군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오늘날 농산어촌에선 아침에 눈 떠 밤에 자기 전까지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를 마주하고 있다. 이 와중에 신 의원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500m 지척에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며 “농산어촌 주민과 농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법을 만들면서 현장 목소리는 한 번 들어봤는지 묻고 싶다. 무슨 권리로 풍력·태양광 업자들에게 농산어촌의 땅과 주민들의 삶을 팔아넘기는 것인지 대답을 들어야겠다”라고 소리쳤다.

이후 정규채 순천시대책위 사무국장과 임종표 화순군대책위 총무는 지난한 투쟁 끝에 괄목할 성과를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 의원의 법안 발의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현실을 지적하며 울분을 토했다. 정 사무국장은 “그야말로 더러운 자본의 앞잡이에 지나지 않는다. 당장 법안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장을 똑똑히 목격한 지역 주민들의 정의로운 칼날이 다음 선거에 작용할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으며 임 총무는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면 농산어촌 어느 곳에나 풍력·태양광 설비를 꽂아 넣을 수 있다.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써야지 농산어촌 주민에게만 피해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택과 맞닿은 부지에 2만평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고 있는 농촌의 실정을 전한 나주시 세지면의 김경희씨는 “피눈물이 난다. 신영대 의원의 법안대로면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안 나올 리 없다”라며 “고령의 노약자가 전부인 농촌은 이제 다 죽는 거다.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살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토로해 집회 현장 인근의 군산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집회를 마무리하며 전남 연대회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해 허가권을 위임받아 현재 129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과 민주적 협의를 통해 풍력·태양광 설비 설치에 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격거리는 무분별한 풍력·태양광 발전으로 생태계가 훼손되고 공동체의 갈등이 깊어지자 주거환경을 신재생에너지 발전보다 우선하며 산지와 농지 훼손을 방지하는 쪽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정하며 지난 2월 1일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라며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과 정부의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 정신과 농산어촌의 생태계와 농산어촌 주거권 및 공동체를 훼손한다. 가이드라인과 법률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무분별한 풍력·태양광 발전으로 농산어촌을 파괴하는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풍력·태양광 분쟁 해결기구 마련과 농어촌 개발 시 지역 주민의 동의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선포했다.

한편 전남 연대회의는 이날 집회 이후 신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신의원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고, 대신 배석한 보좌관을 만나 요구안을 전달했다. 연대회의 측은 신 의원과 직접 만날 일정을 잡고 돌아가겠다고 완강히 버텼지만, 의원실에서는 “요구안을 검토한 후 7일 내 답변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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