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일괄 설정’에 농촌 주민 격분

신영대 의원 법 개정안에 이어 산자부도 이격거리 개선 방안 발표

마치 짠듯 … 산자부도 개정안과 똑같이 ‘태양광 이격거리 100m’로

  • 입력 2023.01.06 09: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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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해 1월 19일 농어촌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 연대회의 준비위원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 등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 설명회’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격거리 법제화 목적으로 에너지공단이 마련한 해당 설명회는 갈등지역 농촌 주민들을 배제한 채 열려 규탄을 받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설명회에서 발표된 연구용역 내용을 그대로 담아 지난 4일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1월 19일 농어촌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 연대회의 준비위원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 등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 설명회’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격거리 법제화 목적으로 에너지공단이 마련한 해당 설명회는 갈등지역 농촌 주민들을 배제한 채 열려 규탄을 받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설명회에서 발표된 연구용역 내용을 그대로 담아 지난 4일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7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개정안 내용을 향해 신재생에너지 난립으로 고통받는 농촌 주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일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먼저 신 의원 등 10인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규정돼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접수 정보에 따르면 신 의원 등은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 속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상향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관리없이 방치돼 온 재생에너지 입지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격거리 규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최소 100m부터 최대 1,000m까지 천차만별이며 지리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일부 지역의 경우 이격거리 규제 대상 지역을 제외하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공간이 매우 협소해지는 등 과도한 입지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총 298명이 모두 ‘반대’ 의견을 등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자본을 앞세운 농촌 파괴형 풍력·태양광에 맞서 수년간 투쟁을 지속 중인 전남 등 농촌 주민들 역시 “해당 법 개정안은 악법이다”, “법안 통과 시 농촌 주거환경이 파괴되고 농어촌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지자체가 조례로나마 정한 이격거리를 없애 농촌 주민 앞마당에 태양광을 만들어 기어이 주민 생명을 도둑질하려는 것이냐”라며 질타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상정되진 않은 상태인데, 농촌 주민들은 결사 항전의 뜻을 모아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자부 또한 신 의원의 법 개정안과 똑같은 내용으로 지난 4일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산자부는 “현재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매우 상이한 이격거리에 대해 객관적인 영향분석과 이를 통한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 설명회 등 사전 의견수렴을 한 뒤 이격거리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산자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며, 도로의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지자체에는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를 추가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규제완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에 이갑성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 공동대표(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방법은 큰 문제다”라며 “지금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투쟁이 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주민생활을 힘들게 하고 주민 간 갈등을 더욱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산자부의 행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손용권 공동대표 또한 “사실상 강제와 다름 없는 산자부의 말도 안 되는 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무작정 밀어붙이는 식의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마련은 농촌 주민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며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공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주거환경이 확보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향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가용할 모든 인력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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