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태양광 이격거리 법제화 목적 ‘밀실’ 설명회 논란

설명회 앞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 열려

  • 입력 2022.01.19 20:38
  • 수정 2022.01.19 20:56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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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일 서울 모처에서 개최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 설명회’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국 연대회의 준비위원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로 열렸다.
19일 서울 용산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호텔에서 개최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 설명회’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국 연대회의 준비위원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로 열렸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 공단)이 그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규정돼 있던 풍력·태양광 이격거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의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 설명회’를 19일 서울 용산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호텔에서 개최했으나 그저 요식행위에 그친, ‘밀실’ 논의라는 규탄을 직면하게 됐다.

공단이 주최한 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업계 및 관련 단체 담당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나 설명회 개최 사실을 하루 전에야 급히 알게 된 풍력·태양광 갈등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시작 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무분별한 풍력·태양광 반대 전국 연대회의 준비위원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진보당 관계자 등은 설명회에 앞서 규탄 기자회견을 긴급으로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박흥식 전농 의장은 “농민과 갈등지역 주민들, 대책위원회가 지금까지 무분별한 풍력·태양광 발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농산어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왔음에도 정부 부처에서는 깜깜이식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격거리 도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화석·원자력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지만 농촌 주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며 값싼 농지부터 쳐들어오고 볼 게 아니라 전국의 나대지나 건물 옥상 등을 우선 활용하고 주민 동의와 참여 속에 마을형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용권 무분별한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풍력·태양광으로 몸살을 앓는 농산어촌 실태를 전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안주용 진보당 공동대표는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농어촌 자연생태계와 지역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고통받으며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이격거리 설명회를 몰래 진행하는 것은 당사자인 주민들을 무시하고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농어촌은 도시의 에너지 식민지가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공영화로 주민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동체·생태계와 공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일방적인 이격거리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회견문을 낭독했다.

설명회에서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 생방송 청취자 의견청취 등이 이뤄졌다. △발전소에서 가까울수록 두텁게 지원 △주민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 제공 △이격거리 규제 개선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주민참여사업 환경조성 및 사후관리 실시 등이 주민참여 개선방안으로 도출됐다. 또 이격거리 규제개선 연구용역 담당자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8개 지자체 조례에서 태양광은 주거지역이나 도로 기준 100~500m, 풍력은 도로 기준 500~2,000m의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 중인 상태다”라며 “해외사례를 비롯한 환경 영향 분석 결과 태양광의 경우 화재 위험을 고려해 100m 이내의 이격거리로도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가능하나 풍력은 블레이드 파손 등의 물리적 위험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이격거리가 필요하다. 이에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로 규제하고 풍력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1,000m 그리고 도로로부터 500m 이내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 중계를 지켜보던 발전업체 관계자 등은 지자체 풍력·태양광 규제 조례에 불만을 표하며 이격거리 일괄 적용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으나,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농민 등은 이격거리 완화·개선이 아닌 도심 유휴지와 건물 지붕·옥상 등을 우선 활용한 뒤 현장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대를 요구해 상충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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