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난개발 방지에 필요하다

  • 입력 2023.01.15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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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현재의 이격거리가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앞세우면서 지역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전국에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는 태양광 시설로 인한 문제를 개선해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주기보다 그 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이번 조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피폐해진 농촌주민들의 삶을 내팽개친 격이다. 또한 태양광 관련 기업을 위하는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지방분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현재 농촌에는 수많은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경관을 망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도 공감도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의 유해성 검토 결과 모든 것이 괜찮고 아무 위험이 없다는 등의 내용만 발표했다. 산자부 연구자료는 어떻게든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준비된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시설 인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삶의 터전인 주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번 정부의 이격거리 규제 완화는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격거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 전체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29개가 태양광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충북·충남·전북·전남의 경우 전체 시·군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이격거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도 볼 수 있다.

지자체는 도시계획 조례, 군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을 규정하며 조례 및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르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없었을 때에는 발전시설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국적인 문제로 커지면서 대책으로 세운 것이 이격거리다.

이격거리를 규정해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하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할 자율성이 있다. 이를 정부 부처가 일률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발전시설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경관‧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이격거리를 강화해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격거리마저 무력화되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해줄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아무 대책도 없이 태양광 시설이 난립하게 되면 익히 봐왔듯 더 큰 혼란만 생긴다. 쾌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리이다. 기본권리엔 눈 감은 채 주민들의 요구와 정반대의 조치가 더 우선 반영되는 것이 안타깝다.

지난 몇 년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태양광 시설은 체계적인 계획으로 이뤄졌다기보다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무분별하게 추진됐다는 것을 우선 인정해야 한다. 주로 농촌지역에 설치된 각종 발전시설이 농촌의 경관을 훼손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가장 중점에 둬야 한다. 태양광과 같은 발전시설의 입지는 조례를 통해 규정해야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업이 아닌 사람이 우선임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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