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폐기 운동 본격화

농촌 주민들, 성명 통해 산자부 향한 거센 규탄 쏟아내

세종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 계획 … 강도 높은 활동 예고

  • 입력 2023.01.15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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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어촌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 연대회의 준비위원회(연대회의 준비위)가 지난 6일 ‘지방자치 역행하고 농어촌 파괴 조장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표준안은 폐기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격거리 표준안 폐기 △생태계·공동체 파괴 기업 처벌 및 분쟁 해결기구 마련 △농어촌 개발 시 지역주민 동의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연대회의 준비위는 성명서를 통해 “산자부는 이격거리 규제 증가가 재생에너지 보급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주거지역으로부터 100m)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고 후퇴시키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사업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다”라며 “정부는 그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분쟁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겨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정부의 이격거리 표준안은 분쟁지역 주민과 지자체를 더욱 이간질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덧붙여 “연대회의 준비위는 ‘파괴가 아닌 공존으로,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를 기치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가 기후정의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게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농어촌 생태계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에너지 주권을 기업에 갖다 바치려는 윤석열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대하며 이격거리 표준안 폐기와 함께,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고 에너지 주권을 실현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전남 연대회의)는 지난 9일 긴급회의를 열고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앞 규탄 기자회견 개최와 장관 면담을 계획했으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및 주거환경 사수를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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