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민 ‘풍력 이격거리 원상복구’ 농성 세 달째 … 군민대회 다시 열어

올해 마지막 회기 진행 중인 ‘불통’ 의회에 주민발의안 상정·가결 거듭 촉구

  • 입력 2021.12.03 08:46
  • 기자명 장수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주민 발의 조례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화순군민대회가 지난 1일 화순군의회 앞에서 다시 열렸다. 화순군민들은 같은 내용의 집회를 지난 8월 31일 개최한 바 있으며, 집회 이후 3개월 넘게 의회 앞에서 천막농성도 진행 중이다.
주민 발의 조례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화순군민대회가 지난 1일 화순군의회 앞에서 다시 열렸다. 화순군민들은 같은 내용의 집회를 지난 8월 31일 개최한 바 있으며, 집회 이후 3개월 넘게 의회 앞에서 천막농성도 진행 중이다.

 

지난 1일 전날 대비 10℃ 이상 뚝 떨어진 기온에 진눈깨비까지 내렸지만, 화순군민들과 칠순·팔순을 훌쩍 넘긴 동복면 주민들은 또다시 전남 화순군의회 앞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 위에 섰다. 지난 1월 3,347명의 서명으로 청구한 주민발의 조례개정안 처리를 다시금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대회에는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3개 정당 관계자가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화순군민들은 지난 9월 1일 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앞선 8월 31일, 풍력 이격거리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삭발 투쟁 및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미 시작했다. 천막농성은 어느새 세 달을 넘겼고, 군의회의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지난달 22일 시작됐음에도 조례개정안 처리 소식이 없자 다시금 화순군민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화순군의회는 지난 2019년 8월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관련 조항을 2020년 10월 13일 일방적으로 대폭 완화시켰다. 이로써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2,000m 이내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1,500m 이내였던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는 각각 1,200m와 800m로 줄었다. ‘주민동의 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길열, 화순군대책위)’는 즉각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3,347명의 동의를 받아 조례개정안을 지난 1월 5일 청구한 바 있다.

개정안 청구 후 11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인 의회에 분통을 터뜨린 김길열 상임대표는 “이 엄동설한에 팔순 어르신들까지 아스팔트 위에 나선 이유가 대체 누구 때문인지 아느냐. 번듯한 건물 안에서 따뜻하게 있는 의원들은 각성하라”며 “주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의회는 해산해야 한다. 주민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의회를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싹 갈아치우겠다”고 힘줘 말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갑성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 민원 잘 처리하는 게 지방의회의 역할이다. 뽑아달라고 할 땐 주민들 위할 것처럼 하더니, 진정 주민들과 농민들을 위했다면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 힘들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직접 나서 서명까지 받았는데 정작 군의회 의원들은 이격거리를 원상회복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도출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역시 “주민들이 세 달 넘게 천막까지 차려 싸워야 하는 이 상황의 본질적 문제는 풍력·태양광이 업자들 돈벌이라는 데 있다. 군의원과 군이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이격거리 완화를 밀어붙인 것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돈이 된단 인식 때문이다”라며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지구를 지키는 수단으로 각광받는 신재생에너지가 더이상 몇몇 업자의 주머니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 에너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농업이 국민을 지키는 국가책임사업이란 생각을 갖고 농촌과 농민을 귀중히 여기는데 진보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 18일경 군에서 군의회로 넘어갔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위원들의 의지 부족으로 현재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이번 8대 의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21일로 마감된다. 이날까지 상임위원회를 통해 처리되지 않으면 주민발의 조례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화순군민들은 아직도 의회 밖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화순군의원들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