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원상복구하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주민 발의 후 70일째 ‘감감무소식’
참다못한 동복면 주민들 지난 15일 ‘화순군민대회’ 개최
군 행정과 의회 향해 주민 발의 조례안 상정‧가결 촉구

  • 입력 2021.03.21 18:00
  • 수정 2021.03.21 20:38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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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5일 전남 화순군의회 앞에서 열린 ‘풍력발전 이격거리 원상복구를 위한 화순군민대회’에서 동복면 주민들이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완화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의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15일 전남 화순군의회 앞에서 열린 ‘풍력발전 이격거리 원상복구를 위한 화순군민대회’에서 동복면 주민들이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완화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의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15일 제245호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시작에 맞춰 90여명에 달하는 동복면 주민들과 군민들이 의회 앞에 모였다. 지난해 10월 군의회 발의로 일부 개정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의 원상복구를 위해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2019년 8월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중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했다. 당시 화순군 발의에 따라 풍력발전시설은 화순군 내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2,000m 이내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1,500m 이내에는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3일 화순군의회에선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각각 1,200m와 800m로 대폭 완화시켰다.

이에 2017년부터 마을 내 풍력발전시설 설치 반대를 위해 투쟁하던 주민들은 군의회를 강하게 규탄하며 10월 21일 주민 발의 조례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후 화순군 13개 읍‧면 주민 3,336명의 서명을 취합한 ‘주민동의 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상임대표 김길열, 화순군대책위)’는 지난 1월 5일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원상복구를 위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주민 발의했다.

지난 15일 화순군민대회에 참석한 김길열 화순군대책위 상임대표는 “지난 겨울 동복면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오직 주민들의 힘으로 3,300명이 넘는 주민 발의 조례 청구인 서명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날치기로 완화시킨 군의회는 이격거리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으며, 화순군은 주민 동의도 없이 동복면에 90MW 규모로 풍력발전기 15기를 설치하겠다는 동복에너지의 개발행위허가를 기각시키지 않은 채 민심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군민대회에 힘을 보태고자 참석한 이갑성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 공동대표)은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왜 발전업자는 풍력발전기를 들이밀고 군의회는 이격거리를 줄여 준 건지 모르겠다”라며 “군의회가 진정 주민들을 위한다면 이격거리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군민대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군민 뜻대로 이격거리 원상복구하라”, “주민 의견 무시하면 다음 선거 택도 없다” 등의 구호를 연신 외치며 연대 발언을 이어갔고, 일부 화순군대책위 관계자 등은 군의회 의장 및 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한편 면담 결과 주민 발의 조례 개정안이 군청 접수 후 70일 넘게 지나도록 군의회에 넘어가지 않은 채 군청 도시과에 계류 중이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공분에 휩싸인 군민대회 참석자들은 “대통령 재가까지 받으려고 하는 거냐”, “발전회사에선 풍력기 설치하겠다고 개발행위 허가까지 신청했는데 시간을 언제까지 끌어줄 셈이냐”라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결과적으로 주민 발의 조례 개정안은 지난 16일 군청 도시과에서 군의회로 전달됐다. 한편 화순군대책위는 군의회 상임위가 상정된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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