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앞둔 간척지 염해 논란, 진실은?

180MW급 태양광 예정된 전남 완도군 약산면 간척지
염해 심각하다 vs 피해 전혀 없다 의견 상충으로 갈등

  • 입력 2020.08.09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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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남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와 우두리 일원에 위치한 간척지에 최근 태양광 설비 설치가 예정되며 염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일 면사무소 앞에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전남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와 우두리 일원에 위치한 간척지에 최근 태양광 설비 설치가 예정되며 염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일 면사무소 앞에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전남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와 우두리 일원에 위치한 간척지에 최근 태양광 설비 설치가 예정되며 염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해당 간척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염해가 심각해 영농을 지속할 수 없단 입장과 물이 마르지 않아 농사짓기 좋은 옥토라는 입장으로 상반된다.

지난달 본지 취재를 통해 만난 농민들은 해당 간척지에 용수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한 번도 염해가 발생한 적 없다고 답했다. 간척지가 조성된 1997년 당시부터 농사를 지어온 농민 A씨(64)는 “비가 조금만 와도 물길이 생길 만큼 용수가 풍족한 지역이다. 이런 곳이 없을 거다. 농사짓기 아주 좋은 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A씨는 간척지 내에서 1만평 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다.

아울러 간척지 내 농업용수를 공급·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관계자 역시 “염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단 얘기는 들은 적도 없고 신고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산면 간척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 중인 농민들은 “염해가 심각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지경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관련해 1999년부터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농민 B씨는 “간척지다 보니 수확량이 확실히 떨어진다. 담수호가 크기 때문에 용수는 풍족한 편이지만 둑에서 바닷물이 역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농사를 짓기 좋은 조건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간척지 내에서 9만평 정도를 농사짓고 있는 농민 C씨는 “농사지은 11년 내내 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모를 2~3번 심을 만큼 피해가 심각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2017년엔 피해가 특히 심각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임대료 감면 등 보상을 받은 적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에서는 2017년 12월 약산면 농민들에게 민원을 받은 바 있으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읍·면·동사무소에서 발행한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 등의 증빙 자료가 당시 마련되지 않아 실제 임대료 감면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C씨는 덧붙여 “피해가 발생하면 면사무소 등에 신고를 하지만 직원들이 1~2년마다 바뀌고 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을 정식 서류로 접수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다. 농민들도 민원 이후 바뀌는 게 없다 보니 신고 자체를 꺼리게 된 지 오래다”라며 “간척지에서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모두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염해가 심각하단 입장이다. 염해가 없단 의견에 대해선 재배 면적이 적은 경우 피해가 심하지 않다 느낄 수 있고, 피해 자체가 워낙 오래 지속돼 왔기 때문에 으레 그렇겠거니 하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약산면사무소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직원 D씨는 “5년 전부터는 다른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전 10년 동안은 농수산업팀에서 쌀 수매 등 농업 전반을 담당했다. 해당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간척지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으나 간척 초기를 제외하고 염해 민원은 받은 적이 없다”며 “관리 방법에 따라 수확량도 그렇고 미질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수매를 다닐 당시만 하더라도 1등품과 특등품이 많이 나올 만큼 품질도 좋았고 수확량도 육답과 비교해 결코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약산면 간척지를 둘러싼 염해 논란은 좀체 수그러들 기미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행정에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토양 염도만을 허가 기준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 염도가 허가 기준 이상이어도 용수 공급에 따라 피해가 없을 순 있다. 하지만 개인 소유 간척농지의 경우 토양 염도가 기준 이상이면 일시사용허가 이후 개발행위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농지 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반대하는 농민들은 간척지 염해 판정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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