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태양광 허용은 곧 식량주권 포기”

전국쌀생산자협회, 김승남 의원 ‘농지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 발표

  • 입력 2021.01.19 14:10
  • 수정 2021.01.19 14:13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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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1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영동, 쌀협회)가 반대 성명을 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쌀협회는 지난 18일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가하는 것은 기후위기, 코로나19 시대에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영농형태양광으로 농민들의 소득이 5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김승남 의원의 주장은 우리 농업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성명을 통해 쌀협회는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지의 약 60% 정도가 임대농지인 현재 상황에서 부재지주들은 농지 임대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려 할 것이고, 지금도 만연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부추겨 ‘경자유전의 원칙’은 더욱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또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면 농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농작물의 수확량은 15%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 이런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려 하겠느냐”라며 “결국 부재지주들이 형식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방치하게 될 것이고 태양광 발전 수입과 직불금 수령을 목적으로 해 식량위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과 기후위기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농지라고 일컫는 농업진흥지역에까지 태양광 발전을 허가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쌀협회는 이밖에도 “수십조원을 퍼부어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를 짓는 것은 국토 환경을 파괴하고 농업을 포기해 재벌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에 불과하다. 전기가 필요한 도심 건축물에 일체형 태양광을 개발하는 것은 뒤로하고 도심에서 먼 농촌지역에 농지를 훼손하고 산림을 깎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이 마치 해결인양 주장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라며 “지금까지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 취해온 잘못된 전기산업 정책을 멈추고 산업용·상업용 전기료를 과감하게 개혁해 현실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기업들이 스스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 의사를 표한 쌀협회는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농지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김승남 의원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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